기왕장해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가입 전부터 같은 신체부위에 장해가 있었다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뺍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⑫). 금감원 예시로는 가입 전 척추 10%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가입금액 5,000만 원 계약 뒤 같은 부위 20%가 되면 5,000만 원 × (20% − 10%) = 500만 원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기존 장해가 다른 부위(반대쪽 팔 등)
→ 차감 대상이 아니고 각각 평가합니다 — 좌우는 다른 부위
기존과 같은 부위 · 같은 정도
→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금감원 민원 사례 · 분쟁조정 제2002-13호)
이 계약에서 이미 받았고 다른 사고로 가중
→ 제4조 ⑪ — 최종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뺍니다
척추의 퇴행성 기왕증(장해 아닌 병변)
→ 기왕장해 차감이 아니라 판정기준의 사고 관여도 산정 문제입니다
내 약관 조항이 다름
→ 대법원 2012다25890 —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약관 문언 확인
두 조항
제4조 ⑪은 다른 질병 · 상해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정하되, 이미 보험금을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되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다고 정합니다. ⑫는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이나 그 전에 생긴 후유장해처럼 이 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지 않았던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같은 부위 장해가 또 생기면, 직전까지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보험금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척추는 경추 · 요추가 같은 부위
판정기준은 척추를 경추에서 흉추 · 요추 · 제1천추까지 하나의 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목과 허리처럼 위치가 달라도 차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2-13호는 가입 전 경추 5급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가입 뒤 요추 5급 장해를 받은 사안에서, 척추는 동일 부위이고 등급 변화가 없으니 추가 보험금이 없다고 봤습니다(등급식 당시 약관). 체간골(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도 모두 한 부위입니다.
금감원이 든 예시
금감원 보도자료(2024. 5. 23.)의 민원 사례는 요추간판탈출증 척추 장해로 질병후유장해를 청구했으나 가입 전에도 같은 부위에 같은 정도의 척추 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지급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금감원은 기왕장해의 부위 및 정도(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5,000만 원 × (20% − 10%) = 500만 원 예시를 들었고, 개별 상품약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입 전 진료 · 장해진단 기록(언제, 어느 부위, 몇 %)
- 이번 장해가 13개 신체부위 중 같은 부위인지, 좌우가 같은지
- 약관의 기왕장해 차감 조항 문언
- 이 계약에서 이미 받은 후유장해보험금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기왕증 · 기여도 감액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계산하는법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