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오래된 심근경색(I25.2)이면 진단비는?
답
KCD에서 오래된(진구성) 심근경색증은 급성(I21)이 아니라 만성 허혈심장병 아래 I25.2입니다.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허혈성심장질환(I20~I25) 진단비 별표에는 들지만 급성심근경색(I21~I23) 진단비 별표에는 들지 않습니다. 오래된 병변이라 언제 생겼는지(보장개시 전인지)와 가입 전 고지 문제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입 전 검진 심전도에 "오래된 심근경색 의증"이 있었다면
→ 제2009-30호는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해지 사유로 봤습니다
이번에 급성 발병이 따로 확인됐다면
→ 급성 진단(I21)과 그 근거 검사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를 봅니다
허혈성 담보만 있다면
→ I25.2는 그 별표 안 코드이고, 발병 시점이 보장개시 뒤인지가 남습니다
뇌 쪽 진구성 병변이라면
→ 같은 구조로 진구성 뇌경색을 I63이 아닌 I69.3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제2011-53호 결정문에 인용됐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말이 있어도 코드가 다르다
진단서 병명에 심근경색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코드가 I25.2면 급성이 아니라 만성 허혈심장병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I25 안에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I25.0) · 죽상경화성 심장병(I25.1) · 오래된 심근경색증(I25.2) · 허혈심근병증(I25.5) · 무증상성 심근허혈(I25.6) 등이 있고, 모두 허혈성 담보 쪽 코드입니다.
언제 생긴 병변인가
오래된 병변이라는 판독은 보장개시 전에 생긴 것 아니냐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심전도 · 검진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무엇이 적혔는지가 중요한 재료입니다. 제2009-30호는 직장 검진에서 두 해 연속 오래된 전벽 심근경색 의증과 정밀검사 권유 소견을 받고도 흉통 · 심혈관질환 질문에 해당 없음으로 답한 뒤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사안에서 해지를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확인 순서
먼저 진단서 코드가 I25.2 하나인지, I21 같은 급성 코드가 함께 있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가입한 담보가 급성심근경색뿐인지 허혈성까지인지 별표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전 검진 · 진료 기록의 날짜와 청약서 질문을 대조합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담보로 지급되는지는 약관과 검사 기록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I25.2 외에 급성 코드(I21 등)가 있는지, 진단일
-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조영 결과지
- 가입 전 검진 결과지 — 심전도 소견, 재검 권유
- 보험증권 · 별표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유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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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