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 심방세동 · 심부전도 심장 진단비가 나오나요?
답
부정맥(I47~I49, 심방세동은 I48)과 심부전(I50)은 KCD에서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이라, 확인한 급성심근경색(I21~I23) · 허혈성심장질환(I20~I25) 진단비 별표에는 들지 않습니다. 심부전 · 부정맥을 따로 묶은 넓은 심장 담보가 계약에 있어야 진단비 대상 코드가 됩니다. 진단비 밖이어도 수술비 · 산정특례 · 후유장해는 따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심부전이 I11.0 · I13.0(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적혔다면
→ 고혈압성 질환(I10~I15) 블록이라 넓은 심장 담보 예의 별표에도 없었습니다 — 코드를 먼저 봅니다
고주파 · 냉각 · 펄스장 절제술을 받았다면
→ 건강보험 산정특례 별첨2 수술이라 V192로 최대 30일 본인부담 5%가 적용됩니다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넣었다면
→ 장해분류표 흉복부장기 "뚜렷한 장해"(지급률 30%) 항목이 있습니다 — 질병의 직접 결과여야 하고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는 제외
진단서에 협심증과 심방세동이 함께 있다면
→ 각 코드를 담보별 별표와 따로 대조합니다
허혈성 밖의 심장 코드
부정맥은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발작성 I48.0 · 지속성 I48.1 · 만성 I48.2 등), 기타 심장부정맥 I49, 방실차단 I44, 기타 전도장애 I45이고, 심부전은 I50(울혈성 I50.0 · 좌심실부전 I50.1 · 상세불명 I50.9)입니다. 모두 I30~I52 블록이라 허혈심장질환(I20~I25)으로 짠 별표에는 들지 않습니다. 허혈심근병증(I25.5)과 그냥 심근병증(I42)처럼 이름이 비슷한 코드도 블록이 다릅니다.
넓은 심장 담보의 예
확인한 한 상품의 넓은 뇌심질환 담보는 I00~I02 · I05~I09 · I20~I25 · I26~I28 · I30~I52 · I60~I69 등을 별표로 둬 부정맥 · 심부전 · 판막질환까지 담았습니다. 한 생명보험사의 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은 심부전(I50)을 "특정심장질환Ⅱ"에, 부정맥(I47~I49)을 별도 구분에 두었습니다. 이런 담보가 계약에 있는지는 증권의 담보 이름과 별표로 확인합니다.
진단비가 안 될 때 남는 길
수술비는 약관의 수술 정의로 판단되고(카테터 시술은 실질이 절단 · 절제 등 조작인지를 본 결정례가 있음), 건강보험 산정특례 별첨2에는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 냉각절제술,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심박기거치술,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등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심장 이식을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100%)로, 인공심박동기 영구 삽입을 "뚜렷한 장해"(30%)로 정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코드 — I47 · I48 · I49 · I50인지, I11 · I13인지
- 보험증권 — 통합심장 · 넓은 뇌심질환 같은 담보가 있는지와 그 별표
- 시술 기록지 — 절제술 · 심박기 · 제세동기 거치 여부(수술비 · 산정특례 확인용)
-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질병 · 상해 중 무엇을 보장하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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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