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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합의하면 합의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답

피해자가 가해 차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30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31일째부터는 가산이율 4~8%를 더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붙습니다. 서류를 받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합의 전 돈이 필요하다

    →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 그 밖의 손해배상금 50%)을 청구하면 지급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

  • 가지급금 청구 뒤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통지가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피해자 쪽 사정으로 늦어졌다

    → 그 기간의 지연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표

표준약관 <부표>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 + 4.0%, 61~90일은 + 6.0%, 91일 이후는 + 8.0%로 정하고,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이율입니다.

합의서와 청구의 관계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판결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입니다(제25조).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사고라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제29조),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한 만큼은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입금 계좌와 지급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정기금으로 받을 수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일정 기간 정기금으로 나눠 지급할 수 있고, 이때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할 때까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제30조 제7항). 경상 사고에서는 일시금이 보통이지만 약관상 선택지는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합의서 서명일과 보험회사가 지급액을 정한 날
  • 입금 계좌 · 지급 예정일 안내
  •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회사의 서면 사유 통지가 있었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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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