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비율로 반영해 배상액을 줄이는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 기준이다.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이 있고,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도표는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뉜다.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지 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그래서 보험회사 간 협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소송의 각 단계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과실상계는 다른 담보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몫만큼 못 받은 치료비를 실손에 청구하면 약관의 산식이 따로 적용된다는 금감원 분쟁조정 예가 있다. 이 사전은 사고 유형별 비율 숫자를 적지 않으며,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확인하는 곳은 인정기준 포털이다.
과실상계의 방법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별표 3 과실상계 등)에 적혀 있다. 대인배상 · 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을 상계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한다. 과실비율은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되 기준에 없는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쓴다.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대인배상Ⅰ · Ⅱ에 각각 있다.
사례는 판례 · 결정례로 정리돼 있다.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계산 순서를 바꿨다.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6호는 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에게 상대 보험회사가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의료비를 실손에 청구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