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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과실상계 · 과실비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과실 · 과실 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수정요소 · 과실상계 방법 · 과실상계 사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자동차 사고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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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비율로 반영해 배상액을 줄이는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 기준이다.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이 있고,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로 가감한다. 도표는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뉜다.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지 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그래서 보험회사 간 협의,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소송의 각 단계에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과실상계는 다른 담보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몫만큼 못 받은 치료비를 실손에 청구하면 약관의 산식이 따로 적용된다는 금감원 분쟁조정 예가 있다. 이 사전은 사고 유형별 비율 숫자를 적지 않으며,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확인하는 곳은 인정기준 포털이다.

과실상계의 방법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별표 3 과실상계 등)에 적혀 있다. 대인배상 · 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을 상계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상계한다. 과실비율은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되 기준에 없는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쓴다.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대인배상Ⅰ · Ⅱ에 각각 있다.

사례는 판례 · 결정례로 정리돼 있다.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계산 순서를 바꿨다.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6호는 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에게 상대 보험회사가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의료비를 실손에 청구한 사안이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 제2항 — 2026-08-28 개정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2026-08-28 개정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회사 간 협의 비율과 법원 비율이 다르다. 약관 별표의 과실상계 기준과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은 협의 · 심의 단계의 기준이고,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금액이 지급기준이 된다.
  • 2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다.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보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종전 판례를 바꿨고, 2016다205243 은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건보 · 산재 급여가 끼면 계산 순서가 배상액을 바꾼다.
  • 3자기 과실분의 다른 담보 청구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에 청구하면 약관 산식이 따로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기차량손해 처리 뒤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4동승자 · 대리운전의 과실 귀속이다. 대법원 86다카2994 · 98다53141 은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6호는 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에게 상대 보험회사가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 5수정요소의 적용이다. 인정기준 도표의 기본과실에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는 단계에서 블랙박스 · 신호 · 속도 · 음주 여부가 다퉈진다. 2026년부터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고, 금감원은 약관 분쟁에 집중한다고 안내됐다.
  • 6약관 지급기준의 과실상계 방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1. 가. 는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대인 쪽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 · 간병비를 보상하는 하한을 둔다(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에는 별도의 최저 보상액이 있다). 상해급별 12급~14급을 입은 차량운전자는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는 과실비율을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되,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 7과실상계 뒤 금액이 실손에서 쓰이는 자리다. 현행 실손 표준약관 제4조 (1)상해급여 ③ 3. 은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보상하지 않되, 실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자기 과실분이 실손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 문언과 제2020-9호를 함께 본다.

확인할 것

  • 사고 유형이 인정기준의 어느 도표(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의 몇 번인지, 상대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 ·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는다.
  • 블랙박스 · 신호 · 현장 사진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한다. 수정요소를 다툴 유일한 재료다.
  • 치료비에 건보 · 산재 급여가 섞여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인지 계산서에서 확인한다.
  • 보험회사 계산서에서 과실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과 곱한 뒤 금액을 나눠 보고, 별표 3 1. 가. 의 하한(치료관계비 · 간병비 보상)이나 경상 차량운전자의 우선 보상이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 자기 과실분 치료비 · 자차 자기부담금은 실손 · 상대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각 약관 · 판례로 확인한다.
  •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 협회 민원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소송이면 약관 지급기준 대신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 가입한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문과 별표(과실상계 · 동승자 감액)를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줄임)와 손익상계(사고로 얻은 다른 이익을 뺌)는 다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둘을 나란히 두고, 손익상계는 보험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으면 이를 상계한다고 적는다.

‘과실’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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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과실상계 ·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자동차 사고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Q. 과실상계 · 과실비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회사 간 협의 비율과 법원 비율이 다르다. 약관 별표의 과실상계 기준과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은 협의 · 심의 단계의 기준이고,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금액이 지급기준이 된다. 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다.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보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종전 판례를 바꿨고, 2016다205243 은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건보 · 산재 급여가 끼면 계산 순서가 배상액을 바꾼다. 자기 과실분의 다른 담보 청구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동차보험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에 청구하면 약관 산식이 따로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기차량손해 처리 뒤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Q. 과실상계 · 과실비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 유형이 인정기준의 어느 도표(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의 몇 번인지, 상대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 ·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는다. 2. 블랙박스 · 신호 · 현장 사진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한다. 수정요소를 다툴 유일한 재료다. 3. 치료비에 건보 · 산재 급여가 섞여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인지 계산서에서 확인한다. 4. 보험회사 계산서에서 과실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과 곱한 뒤 금액을 나눠 보고, 별표 3 1. 가. 의 하한(치료관계비 · 간병비 보상)이나 경상 차량운전자의 우선 보상이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5. 자기 과실분 치료비 · 자차 자기부담금은 실손 · 상대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각 약관 · 판례로 확인한다. 6.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 협회 민원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소송이면 약관 지급기준 대신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7. 가입한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문과 별표(과실상계 · 동승자 감액)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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