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유족끼리 어떻게 나누나요?
답
약관 기준 사망 위자료는 유족 수만큼 늘지 않는 하나의 금액(65세 미만 8,000만원)이고, 청구권자와 나누는 비율은 민법 상속규정을 따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몫에 5할을 더하므로(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 — 8,000만원이면 배우자 약 3,429만원, 자녀 각 약 2,286만원입니다. 상실수익액은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되는 것이라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자녀가 없음
→ 배우자는 고인의 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하고 그 몫의 5할을 더합니다. 둘 다 없으면 배우자 단독입니다(제1003조).
태아가 있음
→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③ · 제762조).
소송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가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산재 유족급여
→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고 다른 상속인 몫은 그대로입니다(2008다13104).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제1003조). 그래서 고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고인의 부모는 약관 위자료 배분에서 빠집니다.
법원에서는 따로 선다
법원 손해배상에서는 민법 제752조에 따라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차 책임보험 직접청구에서도 가족이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4다4942). 그래서 소송이면 상속받는 몫과 유족 고유의 몫이 따로 섭니다.
보험금과는 구분
고인의 생명 ·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은 배상금이 아니라 수익자의 권리이고,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받은 뒤 한 상속포기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3다29463).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이 구분이 결론을 바꿉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태아 여부
- 상속인 전원의 공동 청구 또는 위임 서류
-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
- 고인 명의 보험의 수익자 지정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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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