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 사망 사고에서 내 과실이 크면 얼마나 받나요?
답
과실이 커도 대인배상Ⅰ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 부상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상합니다(별표 3). 대인배상Ⅱ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를 합산해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배상Ⅰ 지급분 공제)을 줍니다. 그 위로는 손해 합계 × (1 − 과실)에서 이미 병원에 낸 치료비를 빼는 방식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산재 처리된 사망사고
→ 근로복지공단은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고 사망 하한 2천만원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2017다231119).
소송
→ 확정판결 비율을 적용하고, 치료관계비 보장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012다118273).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
→ 과실 90% 피해자도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09다57651).
건강보험으로 치료
→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 과실상계합니다(2018다287935).
계산 예(가정)
고인 과실이 90%이고 약관으로 산출한 사망 손해가 1억원이라면 상계 후 1,000만원이지만, 대인배상Ⅰ에서는 2,000만원을 보상합니다. 부상 사고에서 치료비 2,000만원을 포함한 손해 합계가 1억원, 과실 30%라면 7,000만원이 배상 몫이고, 보험회사가 이미 병원에 낸 치료비 2,000만원을 빼면 5,000만원이 남습니다. 판례도 이미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08다91180).
과실비율은 어떻게
별표 3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은 위자료 ·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등 모든 항목에 같이 곱해집니다.
다른 돈과의 순서
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전원합의체로 정리됐습니다(2018다287935). 산재 급여도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1다252472). 산정서에서 어느 단계에 무엇을 뺐는지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
- 보험회사가 병원에 낸 치료비 총액
- 건강보험 · 산재 사용 여부와 공단부담금
- 상대 차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