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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진단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못 받나요?

답

합의 효력은 합의서에 합의 대상으로 적은 범위에 미치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한 합의는 뒤의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3다19206). 다만 합의 때 이미 생긴 장해나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99다63176 · 99다39418), 증상 고정과 장해 판정 뒤에 합의하는 순서가 쓰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합의 뒤 예상 못 한 중대한 손해

    → 손해 범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 · 예상 불가 · 중대성 세 가지가 갖춰지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틀입니다(99다63176).

  • 부제소 합의 범위 안의 손해로 소송

    →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99다39418).

  • 판결 확정 뒤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

    → 별개 소송물로 봤습니다(2019다260395).

  • 내 상해보험 후유장해

    → 배상 합의와 따로 청구하고, 그 시효(3년)도 따로 흐릅니다.

2003다19206 사실관계

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와 380만원에 합의하면서 합의서 "합의내용"란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배법 시행령이 부상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구분하는 점, 합의 당시 입원이 남아 치료가 끝나지 않았던 점, 보험사 지급결의서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빠진 점을 들어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 밖이라고 봤습니다.

합의 효력이 미친 예

99다63176 은 수술 · 입원 뒤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 진단을 기초로 합의했는데, 같은 골절에서 생긴 하지단축 장해를 뒤에 판정받은 사안에서, 그 장해는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것을 뒤에 안 것일 뿐이라며 후발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99다39418 은 165만원 합의 뒤 약 6% 관절염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합의 전 확인 순서

주치의의 증상 고정 소견, 장해진단(노동능력상실률 · 영구/한시), 보험회사 항목별 산정서, 합의서 문구(합의 대상 · 유보 문구) 순으로 보면 판례가 따진 재료와 겹칩니다. 장해 판정을 합의 뒤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손해가 되지 않고 장해가 언제 생겼는지가 기준이라, 합의 당시 진단서 · 영상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합의서의 "합의내용" 문구와 유보 문구
  • 합의 당시 진단서 · 치료 상태(입원 · 수술 예정)
  • 보험회사 지급결의 · 산정서의 항목
  • 장해진단일과 장해가 생긴 시점에 대한 소견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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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