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추락 경골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무릎 장해 뺀 10급은 취소(12급 10호 해당),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은 퇴행성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0급 8호 장해등급 결정은 취소, 요추 4-5번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실무 포인트무릎 동요가 보조기를 늘 찰 정도가 아니어도 운동범위가 4분의 1 넘게 줄었으면 장해로 인정됐다. 재해 직후 기록에 없는 디스크는 감정의의 기여도 20% 소견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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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재해 뒤 공단이 요추 4-5번 디스크 추가상병을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하고, 장해등급에서 무릎 장해를 빼고 10급 8호로 정한 두 처분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재해 당시 50대 후반이던 건물 신축공사 근로자가 2009년 12월 지붕에서 합판 작업을 하다 떨어져 오른쪽 경골 분쇄골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비골 골두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다.
- 22010년 5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어 재해와 관계없다며 불승인했다.
- 3같은 해 8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요추 변형 장해는 인정하면서 무릎은 고정장구가 필요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10급 8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첫 병원 진료의뢰서와 초진 기록에 허리 통증이나 다리 방사통 호소가 없었고, MRI상 골극 · 인대 비후 · 협착 같은 중등도 이상의 퇴행 변화가 있는 반면 급성 탈출 소견은 없었다.
- 2압박골절 부위(요추 1번)와 디스크 부위(요추 4-5번)가 다르고 나이도 퇴행이 상당히 진행될 때여서, 악화 가능성과 기여율 20%를 언급한 감정 소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무릎은 감정에서 5~6mm 후방 불안정과 굴곡 105도의 부분 강직이 확인됐고, 보통 일에는 아니어도 심한 노동 때는 고정장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 4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 10호에 해당하므로, 무릎 장해가 없다는 전제의 10급 8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0급 8호 장해등급 결정은 취소, 요추 4-5번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해 직후 기록에 증상이 없고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면, 감정의가 일부 기여를 인정해도 추가상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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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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