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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석고형틀에 깔려 요추 파열골절 · 신경근병증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처분 전 다리 3대 관절이 이미 0도라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86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처분 뒤 감정이 처분 당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어도, 처분 전 주치의 · 재활의학과 기록이 같은 상태를 보여 주면 그 기록으로 처분 당시 장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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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파열골절 등으로 네 분절 고정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주 8급과 정신과적 신경증상 14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한 것이 다리의 신경 장해를 빠뜨린 것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4년 12월 크레인 작업 중 4.5m 높이에서 떨어진 석고형틀에 깔려 요추 4번 파열성 골절, 골반 · 늑골 · 양쪽 다리 여러 곳 골절, 경추 · 요천추 신경뿌리병증 등을 입었다.
  • 22017년 6월까지 입원 816일 · 통원 93일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7년 7월 요추 2번~천추 1번 고정에 따른 척주 극도 기능장해(8급 2호)와 정신과적 국부 신경증상(14급)을 조정해 8급으로 결정했다.
  • 4근로자는 그 뒤 증상 악화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골수염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됐다.

법원의 판단

  • 1하나의 장해가 여러 등급에 걸치거나 다른 장해가 파생되면 높은 등급 하나로 정하므로, 다리의 말초신경 장해와 척주 장해를 각각 산정해 높은 쪽을 골라야 한다고 봤다.
  • 22016년 8월 대학병원 기록과 처분 전인 2017년 5~6월 주치의 소견서 · 검사에서 고관절 · 무릎 · 발목 운동범위가 모두 0도였고, 도수근력은 0~1등급, 근전도는 2015년보다 악화돼 있었다.
  • 3처분 전후 주치의들은 통증과 신경 손상으로 혼자 걷거나 일상동작을 할 수 없다고 봤고,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관절을 정상으로 본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4항소심 사실조회에서 인위적 근력 저하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운동능력 소실 자체는 인정했고, 측정 때 꾀병을 뒷받침할 자료나 다른 원인 질환도 없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7구단70499)도 처분 취소로 같은 결론이었다.
  • 관절 운동범위를 능동 운동으로 재는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이라, 꾀병을 의심할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그 측정값이 배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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