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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놀이터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주위를 뛰던 아이를 피하다 떨어져 요추 골절 — 뛰던 아이의 자녀배상책임 담보로 보험사가 직접 배상, 피해 아이 과실 20%를 빼고 12,147,8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2020. 11. 19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1심 인용액 중 12,147,800원(재산상 손해 7,684,750원의 8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고 이미 받은 4,000,000원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 취소, 나머지 항소 기각. 청구액은 13,684,756원.

실무 포인트아이들끼리의 놀이터 사고도 가해 아이 쪽 보험의 자녀배상책임 담보로 피해 아이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 피해 아이의 과실(20%)은 치료비 · 개호비 같은 재산상 손해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368만원 · 인정 1,2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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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주변을 뛰어다니던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떨어져 다쳤을 때, 뛰던 아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자녀배상책임 담보로 보험사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친 아이의 과실은 얼마나 반영되는가.

사실관계

  • 12018. 4. 2. 오후 5시쯤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주변을 뛰어다니던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그네에서 떨어져,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폐쇄성 골절 등을 입었다.
  • 2보험회사는 뛰던 아이의 부모와 그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맺고 있었다. 피보험자가 남의 몸을 다치게 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 담보가 들어 있었다.
  • 3다친 아이는 24일 입원했고 그동안 어머니가 간병했다. 기왕치료비 4,081,900원을 냈고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됐으며, 상대 쪽에서 가지급보험금 400만 원을 받았다. 아이(법정대리인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13,684,756원을 청구했고, 1심이 보험사에 지급을 명하자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뛰어다니던 아이가 손해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보험사는 그 아이가 피해 아이에게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2다만 다친 아이도 다른 아이가 가까이 오는데 그대로 그네를 탄 잘못이 손해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보험사 쪽 책임을 80%로 제한했다(피해 아이 과실 20%).
  • 3재산상 손해는 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0원(도시 보통인부 일당 109,819원 × 입원 24일) 합계 7,684,750원으로 보고 그 80%만 인정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 나이 · 다친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이미 받은 400만 원을 뺐다.
  • 4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이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다. 1심보다 지연이자를 조금 적게 인정한 것 말고는 결론이 사실상 같았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1심 인용액 중 12,147,800원(재산상 손해 7,684,750원의 80%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고 이미 받은 4,000,000원을 뺀 금액)을 넘는 부분 취소, 나머지 항소 기각. 청구액은 13,684,756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과실 20%는 치료비 · 개호비 같은 재산상 손해에만 곱해졌고, 위자료 1,000만 원은 사고 경위 등을 따로 고려해 정해진 뒤 더해졌다.
  • 사고 뒤 가지급보험금으로 먼저 받은 돈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의 자녀배상책임 담보(남의 몸을 다치게 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1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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