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작업 중 차에 치여 뇌손상 — 재판정 7급, 소송 중 5급으로 올렸지만 항소심 "손쉬운 일도 못 해 적어도 3급" 변경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 5급 8호 변경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산재 장해등급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 — 감정 상실률이 100%가 아니어도 법원은 3급 이상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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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손상으로 신경계통 7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같은 7급을 받고 소송을 냈는데, 공단이 1심 진행 중 5급 8호로 올린 변경처분이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도로포장 공사 근로자가 2012년 5월 작업 중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여러 곳 골절, 기질성 기억장애, 비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7년 12월까지 1,025일 동안 입원 · 통원 요양을 했고, 신경계통 7급 4호로 연금을 받았다.
- 3재판정 특별진찰 뒤 공단이 2018년 1월 7급 4호를 유지하자 근로자는 2급 · 3급 또는 적어도 5급이라며 소송을 냈다.
- 41심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공단이 5급 8호로 바꾸는 변경처분을 했고, 근로자는 청구를 변경처분 취소로 바꿨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변경처분에 대한 청구 변경이 늦었더라도 증상은 그대로이고 평가만 달라진 것이라 당초 소송과 실질이 같다며 제소기간은 지켜졌다고 봤다.
- 2요양 중 민사소송에서 한 감정보다, 처분에 가까운 시기의 1심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가장 정확한 자료로 봤고, 감정 기간이 짧다는 공단 주장만으로 신뢰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 3감정 결과 지능은 경계선 수준(IQ 73), 사회성숙지수는 중도 이상 지체 수준(SQ 23)이었고 기억 · 주의 · 언어 기능 문제와 성격 퇴행이 있었으며, 공단 자문의들도 인지 저하 · 기억장애 · 우측 반신마비를 인정했다.
- 4감정의들이 산정한 맥브라이드 상실률(22~79%)이 100%가 아니니 3급이 아니라는 공단 주장에는, 등급표가 상실률과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맥브라이드는 손해배상 기준이라 절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등급 5급 8호 변경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8구단265)은 원고 패소였다.
- 원고가 주장한 2급(수시 간병)까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적어도 3급 3호에 해당해 5급 결정이 위법하다고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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