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뒤 전화로 한 상해실손특약 삭제 · 안구 · 갑상선 · 관절염 부담보 — 삭제는 유효한 일부 해지, 부담보는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2016. 01. 28
한 줄 결론기각 — 담보 삭제는 유효한 일부 해지, 부담보 설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유효한 계약 변경이어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담보 삭제는 "해지", 부담보는 "계약 변경"으로 성질을 나눠 각각의 요건(제척기간 / 합의)을 따졌다. 전화 통화 녹음이 동의 여부를 가렸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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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TM(전화) 보험 가입 때 무릎관절증 · 갑상선기능항진증 · 녹내장의증 등 통원치료를 알리지 않은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계약 전부를 해지하지 않고 전화로 상해실손의료비 특약을 삭제하고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를 설정한 것이 유효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8. 5. 13.~2012. 9. 26. 무릎관절증 등(13회 통원), 갑상선기능항진증 등(9회 통원), 갈비뼈골절 등(19회 통원), 녹내장의증 등(18회 통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 22012. 11. 14. 자신을 계약자 · 피보험자로 TM(전화) 보험에 가입하면서 무릎관절증 등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32014. 11. 17.~12. 15.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입원(12일) · 통원(2회) · 수술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입원(14일)한 뒤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2015. 1. 19. 손해사정보고서로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고, 2015. 1. 27. 전화로 상해실손의료비 특약 해지와 안구 · 갑상선 · 관절염 부담보를 안내했다.
- 4신청인은 2015. 1. 30. 특약 해지와 부담보 부가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다수 통원 · 장기 약물치료와 가입 2개월 전까지의 통원에 비추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인수지침상 알렸다면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이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다(2011다54631, 2003다18494).
- 2상법은 위반 효과로 해지만 정하지만, 계약 전부를 해지하지 않고 담보 삭제 · 부담보 설정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후 해지해 언제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상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므로 제66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위반이 있어도 사법상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담보 삭제(상해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는 일부 해지라 해지 법리가 적용되는데, 안내일(2015. 1. 27.)은 안 날(2015. 1. 19.)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이고 제1회 보험료부터 2년 안에 지급사유(2013. 6. 29.~8. 17.)도 있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봤다.
- 4부담보 설정은 보험료 · 해지환급금 변동 없이 보장 범위를 바꾸는 계약 변경이라 합의가 필요하지만, TM 계약은 낙성 · 불요식이라 전화 합의로도 된다. 상담원의 3회 안내에 매번 "예"라고 답한 점, 가입 때부터 다른 부위 부담보가 있었던 점, 분쟁조정 신청 약 9개월 뒤에야 부담보를 다툰 점 등으로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결론
기각 — 담보 삭제는 유효한 일부 해지, 부담보 설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유효한 계약 변경이어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 때 계약 전부 해지 대신 특약 삭제 · 부담보를 제안하는 실무를 허용된다고 본 결정이다. 다만 담보 삭제는 "해지"여서 1월 · 3년 · 2년의 제한을 그대로 받는다(일부 해지 법리 — 대법원 2024다313941 · 2002다63312).
- 부담보 설정은 계약 변경이라 계약자 동의가 요건이다. 통화 녹음이 동의 여부를 가렸으므로, 전화 안내를 받을 때 동의 · 부동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통약관 제1조(계약의 성립) 제2항 ·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특정부위 및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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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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