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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등록 명의를 넘기기 전 조카 ·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갱신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양도 예정을 알렸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 거절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1999. 04. 03

한 줄 결론인용 취지 — 첨부 결정문은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로 끝나지만 조정결정사항 부분이 없다. 판단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는 등록 명의보다 실제 사용 · 관리 여부로 봤고, 모집 당시 무엇을 알렸는지는 모집 경위서로 다퉈졌다. 결정문 첨부에 주문 부분이 없어 판단 문단을 결론으로 읽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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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등록상 소유자가 갱신하면서 차량을 실제로 사용 · 관리하던 조카 겸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바꿨고 명의이전은 사고 때까지 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줄이려 기명피보험자와 소유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997. 11. 21. 업무용 자동차보험(보험기간 1997. 11. 21.~1998. 11. 21., 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이 갱신 체결됐다. 갱신하면서 기명피보험자를 등록상 소유자에서 그의 조카이자 종업원으로 바꿨다.
  • 21998. 4. 9. 19:30경 신청인 측 차량이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가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합차 뒤를 들이받았고, 밀려난 승합차가 앞의 승용차를 다시 추돌해 차량들이 파손되고 두 운전자가 다쳤다. 사고 때까지 차량 명의이전은 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갱신 당시 차량을 조카 명의로 이전할 것이라고 알렸고 미루다 이전등록을 못 했을 뿐인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책임개시 때 양도했다는 주장과 달리 약 5개월 동안 명의이전이 없어 양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명의를 바꾸려던 이유가 보험료 절감이었으므로 보험료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명피보험자와 차량 소유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라며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제57조 제3항과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쟁점을, 보험료를 줄이려 등록상 자기 소유 차량을 조카 겸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해 갱신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로 정리했다.
  • 2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사용 · 관리해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이익이 있고,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데 제약이 없다. 이 건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차량을 사용 · 관리하고 운행했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있어, 그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계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신청인이 낸 모집인 경위서에는 소유자가 차량을 양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았다고, 보험회사가 낸 경위서에는 이미 양도한 것으로 알았다고 적혀 서로 달랐다.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신청인 쪽 경위서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가입 당시 양도 예정을 알렸고 보험회사는 이를 알면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4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취지 — 첨부 결정문은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로 끝나지만 조정결정사항 부분이 없다. 판단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등록 명의가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사용 · 관리하는지로 봤다. 대법원도 기명피보험자가 실제 소유자인지는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2004다36215 · 2009다80309).
  • 반대로 실제로 차를 쓰는 사람과 기명피보험자가 아예 다르면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본 결정례도 있다(제2009-59호). 누가 차를 쓰고 관리했는지의 사실관계가 갈림길이다.
  • 모집 당시 무엇을 알렸는지는 모집인 경위서로 다퉈졌다. 양쪽 경위서가 엇갈리면 이 결정은 신청인 쪽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 당시 약관 기준 — 1998년 손해보험 쪽 제98-35호다(같은 호수의 생명보험 쪽 결정은 fss-98-35).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당시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제57조 제3항(보험회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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