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 폐암(진폐 합병증)으로 사망 뒤 유족의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 진폐 급여 특례 대상이라 지급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4호2017. 06.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5월 ~ 2014년 4월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광업 경력이 없어 일반 요양급여로 인정된 폐암이라도, 분진 노출로 생긴 진폐 합병증이면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 체계로 본다는 것이 당시 위원회 판단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진단부터 사망까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할석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가 2008년 3월 폐암을 진단받았고, 2014년 4월 숨졌다.
- 2그 전 진폐 정밀진단에서 2010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판정돼 장해 11급 일시금을 받았고, 2010년 12월부터 사망한 달까지 진폐보상연금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았다.
- 3배우자가 2015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6년 8월 오랜 할석 작업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돼 생긴 업무상 폐암이 악화해 숨졌다고 보고 지급했다.
- 4이어 배우자가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의 미지급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시효가 남은 2012년 5월 이후 요양급여만 주고 휴업급여는 2016년 9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급여 시효는 3년이고 유족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효과가 휴업급여에도 미치지만, 그 청구일에서 3년보다 앞선 2008년 3월 ~ 2012년 5월 초 부분은 휴업급여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 2광업 분진작업 경력이 없어 진폐 요양 대상 기준(광업 경력자의 원발성 폐암)에는 들지 않아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했지만, 이는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조치일 뿐 이 폐암은 진폐와 별개가 아닌 합병증이라고 했다.
- 32010년 개정법은 진폐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주도록 바꿨고, 광업 경력자는 휴업급여를 못 받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까지 주면 형평과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같은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 참조).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5월 ~ 2014년 4월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준다는 특례는 이 결정 당시 기준이다.
- 유족급여를 처음 청구한 날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돼, 그보다 3년 넘게 앞선 기간은 판단 전에 이미 걸러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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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