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4년여 뒤 낸 휴업급여 청구 — 요양 기간분은 3년 시효 지나고, 그 뒤는 요양 승인 없어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각 병합)2020. 12.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 요양 미승인 기간)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미뤄 늦어졌다는 사정이 있어도, 휴업급여 시효는 그대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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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가락 골절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4년여 뒤 요양 기간 일부와 그 뒤 3년여에 걸친 휴업급여를 한꺼번에 청구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5년 8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 엄지 근위지골 골절을 입고 수술 뒤 2015년 11월까지 치료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2016년 3월 직접 요양을 신청해 9월에 승인받았다.
- 2이후 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지만,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않았다.
- 32020년 3월 2015년 10월~2019년 1월분 휴업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됐다. 같은 청구서를 두 번 보내 심사에서는 하나는 기각, 하나는 각하됐고 재심사에서 병합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장해 · 유족급여 등은 5년),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된다는 규정을 들었다.
- 2요양 종결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요양이 끝난 지 약 4년 2개월 뒤에야 청구돼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 3치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은 요양이 승인된 적이 없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시효 완성 · 요양 미승인 기간)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승인을 늦게 받았더라도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 시효는 별도로 흐른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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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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