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시신경 위축이 있던 눈의 백내장 수술에서 렌즈 잔여물이 남아 재수술, 각막 반흔으로 남은 눈마저 실명 — 위원회는 1차 수술 과실을 추정하되 책임 20%, 9,766,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766,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20% + 위자료 5,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모든 백내장 수술에서 생기지는 않는 렌즈 잔여물을 1차 수술이 불완전했다는 근거로 삼았고, 기존 한쪽 실명분은 장해율에서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7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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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에 왼눈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돼 시각장애 1급이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안압 상승 같은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고 남은 수정체 물질은 빨아내고 약을 썼으며, 황반변성 소견이 있긴 하나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어릴 때부터 오른눈 약시로 시력장애 6급이던 57세 신청인이 왼눈 시력 0.3 상태에서 2007년 10월 왼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동의서에서 시력 악화 · 실명에 관한 설명 기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 2열흘쯤 뒤 눈 앞쪽에 렌즈 잔여물이 보여 세척 · 흡인술을 받았고, 유리체 혼탁이 이어지다 11월 단순포진 각막염으로 각막 궤양이 생겨 왼눈도 손동작만 보이게 됐다.
- 3다른 안과는 양안 시각계통 장애율을 97%로, 노동능력상실률을 85%로 진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가는 시신경 위축 · 망막변성이 있던 눈이라 수술해도 0.3 유지가 현실적 목표임을 납득시킨 뒤 수술했어야 하고, 시력 저하에는 각막 반흔과 기존 시신경 위축 · 황반변성이 함께 관여했다고 봤다.
- 2전신 장해 80%에서 기존 오른눈 실명분 24%를 빼 확대된 부분을 70%로 잡고, 가동연한 60세까지의 일실이익(호프만 방식)과 치료비 합계 23,834,945원의 20%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766,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20% + 위자료 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미 한쪽 눈이 실명 상태였던 사람은 새로 늘어난 장해만큼만 손해로 계산됐다 — 기존 장해를 빼는 방식이 금액을 크게 좌우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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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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