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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전치태반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산모가 25주에 830g 아기를 낳고 보육기 없이 2시간 넘게 이송, 뇌병변 1급 — 위원회는 진통 관찰 · 조기 전원 소홀과 이송 중 보온 실패를 인정, 책임 40%로 97,659,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들에게 97,659,000원 지급(요구액 3억 원) · 5년 뒤 손해는 따로 청구 가능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초미숙아에게 뇌병변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통계만으로 결과가 불가피했다고 보지 않고, 일부는 장애 없이 자란다는 점을 들어 이송 중 저체온이 예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원 · 인정 9,7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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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와 아기 쪽은 금기 약을 써 진통이 생겼고, 진통을 호소해도 병실로 돌려보내 분만 직전에야 확인했으며, 미숙아를 돌볼 수 없는 병원이면서 미리 큰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고, 이송 때 보육기를 싣지 못해 저체온 · 저산소 상태로 도착해 장애가 생겼다며 일실소득 · 개호비 · 위자료로 3억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약 선택과 분만은 적절했고, 분만이 빨리 진행된 데다 가까운 대학병원 신생아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만 뒤 옮길 수밖에 없었으며, 아기를 안고 차 안 온도를 높여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10년 12월 임신 21주인 산모가 많은 질 출혈로 응급 입원해 전치태반 · 조기진통 진단 아래 자궁수축 억제제를 바꿔 가며 맞았다.
  • 22011년 1월(25주) 아침부터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했으나 병실에서 기다리게 했고, 오후 2시께 내진에서 분만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됐다. 가까운 대학병원 두 곳은 신생아 중환자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 3오후 3시께 830g 여아를 자연분만해 기관삽관 · 폐 표면활성제 투여를 했지만, 이송용 보육기가 구급차에 맞지 않고 전원도 연결되지 않아 아기를 싸서 안고 2시간 넘게 이동했다. 도착 때 체온은 34.2℃였다.
  • 4이후 뇌실내출혈 4등급 · 수두증으로 단락술을 받았고, 경직성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상태가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산부인과 전문위원은 약물과 분만 방법은 적절했다고 봤지만, 소아과 · 신경외과 전문위원은 미숙아는 체온 조절이 약해 저체온 · 산증이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보육기 없이 옮긴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치료비 · 향후 5년 치료비 · 5세 이후 개호비를 합한 81,648,602원의 40%에 위자료(산모 15,000,000원, 아기 50,000,000원)를 더했다. 향후 치료비는 의료급여 2종으로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개호비는 호프만 계수로 셈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들에게 97,659,000원 지급(요구액 3억 원) · 5년 뒤 손해는 따로 청구 가능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아기 손해는 향후 5년분만 셈했고, 그 뒤 손해는 이 결정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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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