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제3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3급 칸의 신체장해 6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3급 신체장해 (원문)
-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2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6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3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 노동능력상실률
- 휴업손해
-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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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