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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산재 장해등급표11급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11급 칸의 신체장해 16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11급 신체장해 (원문)

  1. 1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2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3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4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6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7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8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9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10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11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2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13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14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15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16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11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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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상해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이 걸리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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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