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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산재 장해등급표14급

산재 장해등급 제14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14급 칸의 신체장해 11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14급 신체장해 (원문)

  1. 1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2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4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5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6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7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8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9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10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11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14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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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