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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산재 장해등급표13급

산재 장해등급 제13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13급 칸의 신체장해 16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13급 신체장해 (원문)

  1. 1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2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3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4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5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6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7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8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9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10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11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12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13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14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15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16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13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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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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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