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제9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9급 칸의 신체장해 19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9급 신체장해 (원문)
- 1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2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3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4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 5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 6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7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8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9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10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11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2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13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4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6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7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8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9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9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 노동능력상실률
-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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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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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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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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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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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