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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산재 장해등급표7급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아래는 [별표 6] 7급 칸의 신체장해 15개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 둘 이상의 장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별표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7급 신체장해 (원문)

  1.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3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6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7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8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9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10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12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14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15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표 다른 급수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같은 7급, 다른 표

급수 숫자가 같아도 표마다 근거 법령 · 항목 · 쓰임이 다릅니다.

관련 조문 · 용어 · 판례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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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