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철 분쟁사례(2025-12-16)와 일상생활배상책임 안내(2024-05-29)는 주택 요건을 세 갈래로 정리한다. 첫째, 이사하면서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주택)을 바꾸지 않았다면 새 집에서 난 누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다. 둘째,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했고, 2020년 4월 개정 뒤에는 피보험자가 임대 등으로 주거를 허락한 사람이 사는 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셋째, 증권에 없는 미등기 건물의 화재로 이웃에 손해를 준 사건에서 분쟁조정 제2022-15호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계도 같은 자리에서 다퉈진다. 금감원은 아파트 매립배관 동파로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난 사례에서, 매립된 배관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어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수 · 화재 사고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볼 때는 ① 사고 주택이 증권에 적힌 주택인지, ② 가입 시점이 2020년 4월 전인지 후인지, ③ 사고 원인 시설을 누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임대인 · 임차인), ④ 피해가 “남의” 신체 · 재물인지 순서로 본다. 자기 집 수리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 급배수 특약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