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4조 제5항은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다. 표준약관을 따르는 계약에서는 다른 보험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판례는 이 조항이 생기기 전 사건에서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99다33311 은 청약서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물었다면 고지 대상이지만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이 증명돼야 하고,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 증가가 아니며 부정취득 목적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003다18494 도 다수보험 미고지 해지에는 고의 · 중과실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다른 보험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든 사정은 다른 맥락에서 문제 된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가입 직후 반복 청구 같은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을 추단해 계약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고, 이때는 알릴 의무가 아니라 민법 제103조가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