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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다리 장해 · 무릎 장해 · 고관절 장해 · 발목 장해 · 하지 장해 · 다리 단축

다리의 상실, 고관절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기능장해, 가관절 · 기형, 다리 길이 단축 · 연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5~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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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다리 항목은 두 다리를 발목 이상에서 잃었을 때 100%, 한 다리 발목 이상 상실 60%, 3대 관절(고관절 · 무릎 · 발목)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 가관절의 뚜렷한 장해 20% · 약간 10%, 뼈의 기형 5%다. 팔에는 없는 항목으로 다리 길이의 단축 · 연장이 있어 5cm 이상 30%, 3cm 이상 15%, 1cm 이상 5%다.

무릎 관절은 운동 범위 제한과 동요관절(인대 손상 후 불안정성)이 함께 문제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스트레스 방사선에서 장해 쪽 동요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좌우 다리는 다른 신체부위다.

재료는 관절 가동역 측정 기록, 스트레스 방사선의 양측 측정치, 다리 길이 계측 기록이다. 인공관절 치환 후 평가 방식은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9-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9-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9-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9-4 심한 장해 20% / 9-5 뚜렷한 장해 10% / 9-6 약간의 장해 5%

9-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9-8 약간의 장해 10% / 9-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9-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 9-11 3cm 이상 15% / 9-12 1cm 이상 5%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9. 다리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6) · 8) ~ 11) · 15)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8) ‘심한 장해’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뚜렷한 장해’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약간의 장해’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9. 다리의 장해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동요관절의 판정 방식. 무릎 인대 손상 뒤 스트레스 엑스선 수치로 단계를 가르는데, 11)은 정상 쪽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하라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31호는 장해 쪽 수치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기준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한쪽만 찍은 검사는 다시 찍게 된다.
  • 2인공관절 치환. 8) 나)는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을 심한 장해로 본다. 질병(관절염)으로 인한 치환이면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문제이고, 사고 골절 뒤 치환이면 상해후유장해의 문제라 담보가 갈린다.
  • 3다리 길이 차이. 15)는 스캐노그램 측정을 요구한다. 줄자 · 단순 방사선 측정은 재측정 사유가 된다. 사고 전부터 있던 길이 차이가 있으면 기왕장해 차감이 함께 나온다.
  • 4골반 · 고관절의 부위 경계. 골반뼈 기형은 체간골 부위, 고관절 운동 제한은 다리 부위다. 같은 골반 골절에서 두 부위 장해가 나오면 부위가 다르므로 합산 규정을 본다.
  • 5신경손상 파생. 비골신경 손상 뒤 발목 · 발가락 운동장해는 대법원 2011다68302 가 다룬 사안이다 —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산정한 뒤 파생 장해와 비교해 최고치를 적용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어느 관절(고관절 · 무릎 · 발목)인지, 운동범위는 장해 쪽 · 정상 쪽 각도가 방향별로 있는지, 동요관절이면 양측 스트레스 엑스선 수치가 있는지.
  •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 여부와 그 원인(사고 골절 · 질병)이 수술 기록에 적혀 있는지.
  • 다리 길이 차이는 스캐노그램 결과지가 있는지, 사고 전 길이 차이 기록이 있는지.
  • 내고정물 제거 여부, 캐스트 고정 뒤 재활 기간 — 팔과 같은 1) · 2) 규정이 적용된다.
  • 같은 다리에 관절 둘 이상 또는 발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다. 지급률의 결정"의 합산과 한도로 계산한다.

‘다리 장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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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다리의 상실, 고관절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기능장해, 가관절 · 기형, 다리 길이 단축 · 연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5~100%다.
Q.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동요관절의 판정 방식. 무릎 인대 손상 뒤 스트레스 엑스선 수치로 단계를 가르는데, 11)은 정상 쪽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하라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31호는 장해 쪽 수치가 기준을 넘어도 정상 쪽과의 차이가 기준 미만이면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한쪽만 찍은 검사는 다시 찍게 된다. 인공관절 치환. 8) 나)는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을 심한 장해로 본다. 질병(관절염)으로 인한 치환이면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문제이고, 사고 골절 뒤 치환이면 상해후유장해의 문제라 담보가 갈린다. 다리 길이 차이. 15)는 스캐노그램 측정을 요구한다. 줄자 · 단순 방사선 측정은 재측정 사유가 된다. 사고 전부터 있던 길이 차이가 있으면 기왕장해 차감이 함께 나온다.
Q. 다리의 장해 (상실 · 관절 기능 · 단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어느 관절(고관절 · 무릎 · 발목)인지, 운동범위는 장해 쪽 · 정상 쪽 각도가 방향별로 있는지, 동요관절이면 양측 스트레스 엑스선 수치가 있는지. 3.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 여부와 그 원인(사고 골절 · 질병)이 수술 기록에 적혀 있는지. 4. 다리 길이 차이는 스캐노그램 결과지가 있는지, 사고 전 길이 차이 기록이 있는지. 5. 내고정물 제거 여부, 캐스트 고정 뒤 재활 기간 — 팔과 같은 1) · 2) 규정이 적용된다. 6. 같은 다리에 관절 둘 이상 또는 발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다. 지급률의 결정"의 합산과 한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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