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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무보험자동차상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 사고 · 뺑소니 사고 보상 · 가해차 무보험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여서 배상받기 어려울 때 자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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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Ⅱ가 없는 차, 뺑소니 등)에 의해 다쳤을 때 자기 보험회사가 약관 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해보험으로 봤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해보험 성격이라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하고, 보험회사 간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봤다. 보험회사는 지급 뒤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확인할 것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사고 신고 기록, 자기 약관의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와 지급 기준이다. 정부보장사업 같은 다른 구제 제도와의 관계는 약관과 법령으로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5호 무보험자동차 — 2026-08-28 개정본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7조(보상하는 손해) ·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단서 — 2026-08-28 개정본

제17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 — 2026-08-28 개정본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해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인가. 정의 제5호는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뿐 아니라 면책에 해당하는 차(나목), 한도가 낮은 차(다목), 뺑소니(라목,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다61958 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 2배상의무자 요건과 제10호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공사 수급인 본인이 임차 크레인 조종사의 과실로 다친 사안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면책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일 것을 전제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면책 문언의 구조(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를 그대로 읽는다.
  • 3면책의 법리는 인보험이다. 대법원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사고부담금 · 자차 면책과 결론이 다르다.
  • 4공제 항목.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등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은 실제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공제한다는 뜻이지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 5여러 개 가입한 경우.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며 보험회사끼리 정산한다고 봤다. 지급 뒤 가해자에 대한 대위는 2012다88716 에 따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지급분에 한정된다.
  • 6시효. 대법원 2009다14340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도 상법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시효 완성 후 보험회사가 채무를 승인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봤다(당시 2년, 현행 3년).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 대인배상Ⅱ 유무 · 한도, 뺑소니면 경찰 신고 기록(가해자 불명)을 확보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정의와 한도 단서를 따로 본다.
  • 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제19조 제10호의 가족 · 사용자 ·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지 정리한다.
  • 보험회사의 공제 명세에서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 산재 등 공제 항목이 실제 지급될 금액인지 확인한다.
  •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계약에 들었으면 한 곳에 전부 청구하고 보험회사 간 분담은 그들 몫이라는 점을 안다.
  • 사고일부터 3년 시효를 세고, 보험회사와의 서면 왕래(채무 승인 · 지급 유예 요청)를 보관한다.

‘무보험차’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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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무보험자동차상해이란 무엇인가요?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여서 배상받기 어려울 때 자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다.
Q.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해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인가. 정의 제5호는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뿐 아니라 면책에 해당하는 차(나목), 한도가 낮은 차(다목), 뺑소니(라목,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다61958 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봤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배상의무자 요건과 제10호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6호는 공사 수급인 본인이 임차 크레인 조종사의 과실로 다친 사안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면책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일 것을 전제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면책 문언의 구조(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를 그대로 읽는다. 면책의 법리는 인보험이다. 대법원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사고부담금 · 자차 면책과 결론이 다르다.
Q. 무보험자동차상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 대인배상Ⅱ 유무 · 한도, 뺑소니면 경찰 신고 기록(가해자 불명)을 확보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정의와 한도 단서를 따로 본다. 3. 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제19조 제10호의 가족 · 사용자 ·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지 정리한다. 4. 보험회사의 공제 명세에서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 산재 등 공제 항목이 실제 지급될 금액인지 확인한다. 5.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계약에 들었으면 한 곳에 전부 청구하고 보험회사 간 분담은 그들 몫이라는 점을 안다. 6. 사고일부터 3년 시효를 세고, 보험회사와의 서면 왕래(채무 승인 · 지급 유예 요청)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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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