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나 의무기록의 병명 뒤에 "의증", "R/O(rule out)"가 붙으면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뜻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쓰고, 암 · 뇌 · 심 담보의 진단확정 방법(병리 · 영상 · 검사 등)은 각 상품 약관이 정한다.
분쟁조정은 미세침흡인검사에서 갑상선암 의증이 나오고 뒤에 수술 조직검사로 확진된 사안에서, 그 약관이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방법으로 두지 않았고 결과도 의증이었다며 조직검사 확정일을 진단일로 봤다. 반대로 흉통 뒤 급사해 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 의증이 적힌 사안에서는 약관이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해 인정했다.
결국 추정진단의 취급은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망 등으로 추가 검사가 불가능했는지에 달려 있다. 진단일이 보험기간 · 감액기간 · 경과기간과 맞물리면 어느 날짜를 확정일로 보는지가 금액을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