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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등급표산재 장해등급표7급11호

산재 장해등급 제7급 11호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7급 신체장해 15개 중 11호 (원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이 항목에 걸리는 진단명

누르면 그 진단이 세 표(상해급수 · 후유장애 · 산재) 어느 칸에 나오는지 원문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 진단명이 같아도 항목이 요구하는 조건(수술 여부 · 정도 등)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래 조정 규칙의 상향 · 하향 · 병합이 걸리는지는 진단서 · 의무기록과 별표 원문을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급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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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보상연금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
616일분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의 단위는 금액이 아니라 (평균임금기준) 일수입니다. 금액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이 일수를 곱하는 구조이고, 평균임금은 사람마다 달라 여기서 금액을 계산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이 모두 정해져 있어 법 제57조 ③ 본문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1급329일분1,474일분
제2급291일분1,309일분
제3급257일분1,155일분
제4급224일분1,012일분
제5급193일분869일분
제6급164일분737일분
제7급138일분616일분
제8급495일분
제9급385일분
제10급297일분
제11급220일분
제12급154일분
제13급99일분
제14급55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 시행 2026-07-01 · 법률 제21375호 판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③ · 시행령 제53조 ⑤ (원문)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평균임금의 상한 · 하한 — 같은 법 제36조 ⑦ (앞부분)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

조문 풀이: 제57조 장해급여 · 제58조 연금 수급권 소멸 · 제59조 장해등급 재판정 · 제36조 보험급여 종류 · 평균임금 · 제80조 민사 배상과의 관계

산재 장해등급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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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7급의 다른 항목 (15개)

  1.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2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3호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8호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9호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10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12호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 13호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3. 14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4. 15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 장해등급 제7급 전체 보기

이 표를 쓰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제3항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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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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