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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보험회사 기준은 표준약관 별표 1의 정액 · 산식(부상은 급별 15만~200만원, 사망은 65세 미만 8,000만원 · 이상 5,000만원 등)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대법원 2004다66001) 약관 표에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 위자료의 기준 금액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원문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누가 청구하나

    → 약관은 부상 · 후유장애 위자료를 본인에게, 법원은 가족 위자료도 인정합니다(2004다4942).

  • 사고의 성격이 다르다

    → 자동차 사고의 정형화된 기준을 다른 사고에 획일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7다77149).

  • 합의로 끝낸다

    → 약관의 급별 · 나이별 정액이 기준입니다.

약관의 위자료

부상은 급별 정액, 사망은 나이 두 단계 정액(청구권자 범위와 배분은 민법 상속규정),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 × 상실률 × 85%」,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50만~400만원)입니다. 이 숫자들은 합의로 끝날 때 보험회사가 쓰는 기준입니다.

법원의 위자료

대법원 2004다66001 은 불법행위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2007다77149 는 항공기 사고 위자료에 자동차 사고 실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04다4942 는 신체상해 피해자의 처와 자녀도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항목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위자료 · 개호비 · 향후치료비는 법원이 약관보다 넓게 본 판례가 있지만,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약관이 월 25일, 법원은 20일 초과가 어렵다고 봐(2020다271650) 반대 방향입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보험회사 산정서의 항목별 금액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 산정서의 위자료 산출 근거(급수 · 나이 · 상실률)
  • 가족이 다친 사람과 함께 사는지 등 가족 위자료 관련 사정
  • 소송을 생각한다면 시효 — 직접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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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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