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의 위자료는 세 갈래다. 사망 위자료는 사망자 본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합쳐 사망 당시 나이(65세 미만 · 이상)로 정하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청구권자별 지급기준은 민법의 상속규정을 따른다. 부상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보험 상해구분(상해급수 1~14급)에 따라 급별 인정액을 준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에 상실률과 85%를 곱하고(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더 높은 기준액),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약관 발췌에 원문 그대로 있다.
항목끼리 겹칠 때의 규칙도 지급기준에 있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주되,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준다. 과실상계 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한도를 넘으면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준다. 후유장애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계산한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후유장애 급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대인배상Ⅰ 한도는 급수로, 위자료는 상실률로 따로 정해진다.
소송에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대법원 2004다66001). 피해자 가족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약관이 가족 위자료를 본인 몫에 합산하더라도 가족은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04다4942)가 있고, 항공기 사고처럼 사고 유형이 다르면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했다(2007다77149). 가불금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되고(2013다42755), 부상 한도로 먼저 지급한 책임보험금 안에 위자료가 섞여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구상에서 그 몫을 뺀다(2024다21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