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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맥브라이드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 상실

장해 때문에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 배상 건에서 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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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은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처럼 손해배상 성격의 사건에서 장해로 줄어든 소득 능력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에 상실률과 가동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평가 도구로 맥브라이드 방식이 널리 쓰이고, 약관이 다른 기준을 준용하기도 한다.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며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지만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맥브라이드 표에 항목이 없는 추상장해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실무 쟁점은 평가 방식의 선택, 영구 · 한시 구분, 기왕증 기여도 공제, 소득 인정 자료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 기준을 두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인지 먼저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별표의 상실수익액 · 위자료 · 가정간호비 산식 표는 텍스트 원문에 표로만 남아 있어 옮기지 않았다 — 가입한 약관 별표 1 원문을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정 결과의 지위. 대법원 97다58491 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은 참고자료이고 법원이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봤다. 보험회사 · 청구인 어느 쪽이 낸 감정이든 그대로 확정되지 않는다.
  • 2평가 기준판의 선택. 대법원 2006다42610 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라고 봤다. 감정서가 맥브라이드인지 AMA 몇 판인지, 직업 계수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것이다.
  • 3기왕증과의 분리. 대법원 2001다80778 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지만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다른 개념으로 나눠 계산하라고 했다.
  • 4평가 방식에 없는 장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를 거절할 수 없고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규정으로 다른 기준(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등)을 끌어올 수 있다고 봤다.
  • 5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1은 상실수익액 · 위자료 산식을 두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단계의 숫자인지 섞지 않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 어느 담보인지 — 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배상책임 · 산재 중 무엇인가.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라는 것을 먼저 정리한다.
  • 감정서의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AMA 판 ·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과 직업 계수, 영구 · 한시 구분, 기왕 장해율 · 기여도의 표기 위치를 확인한다.
  • 소득 인정 자료(세법상 소득 증빙, 없으면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와 가동 기간의 시작 · 끝을 정리한다.
  • 보험회사 제시안이 약관 별표 1 산식인지 소송 기준인지, 과실비율과 기왕증 공제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됐는지 산식을 받아 본다.
  • 평가 방식에 항목이 없는 장해(추상 등)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규정을 찾는다.

‘노동능력상실률’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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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무엇인가요?
장해 때문에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 배상 건에서 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다.
Q.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정 결과의 지위. 대법원 97다58491 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은 참고자료이고 법원이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봤다. 보험회사 · 청구인 어느 쪽이 낸 감정이든 그대로 확정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판의 선택. 대법원 2006다42610 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라고 봤다. 감정서가 맥브라이드인지 AMA 몇 판인지, 직업 계수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것이다. 기왕증과의 분리. 대법원 2001다80778 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지만 직장을 유지해도 손해는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 2020다276730 은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다른 개념으로 나눠 계산하라고 했다.
Q.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장해분류표 판본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본다. 2. 어느 담보인지 — 대인배상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 배상책임 · 산재 중 무엇인가.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라는 것을 먼저 정리한다. 3. 감정서의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AMA 판 ·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과 직업 계수, 영구 · 한시 구분, 기왕 장해율 · 기여도의 표기 위치를 확인한다. 4. 소득 인정 자료(세법상 소득 증빙, 없으면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와 가동 기간의 시작 · 끝을 정리한다. 5. 보험회사 제시안이 약관 별표 1 산식인지 소송 기준인지, 과실비율과 기왕증 공제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됐는지 산식을 받아 본다. 6. 평가 방식에 항목이 없는 장해(추상 등)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 준용 규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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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