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도 뇌졸중 진단비가 되나요?
답
I63.9는 I63(뇌경색증)의 하위 코드라 확인한 약관 구조에서 뇌졸중 · 뇌혈관질환 진단비 별표 쪽이고, 뇌출혈 진단비 밖입니다. "상세불명"은 막힌 혈관 · 기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분류 이름일 뿐 추정진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진단확정 요건(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은 따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으로 표시됐거나 "의증"이 붙었다면
→ 진단확정이 다퉈집니다 — 제2011-53호의 진단서도 I63.9(임상적 추정)였습니다
I63.8(기타 뇌경색증)이라면
→ 같은 I63 안이라 담보 방향은 I63.9와 같습니다
회사 자문이 I67 · I69로 봤다면
→ 뇌졸중 별표 밖이 되고, 뇌혈관질환(I60~I69) 담보가 있으면 그쪽에서 다시 봅니다
뇌출혈 담보만 있다면
→ I63 계열은 그 별표(I60~I62) 밖입니다
I63 아래 4자리는 모두 같은 쪽
I63 아래 4자리는 막힌 혈관과 기전을 나눕니다 — I63.0~I63.2 뇌전동맥, I63.3~I63.5 대뇌동맥, I63.6 대뇌정맥 혈전증, I63.8 기타, I63.9 상세불명. 대법원 2012다50087 은 별표 표기가 KCD 항목군과 일치한 사건 약관에서 그 항목군의 4 · 5단위 세분류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 약관에 대한 판단이지만, 별표에 I63이 있으면 진단서의 4자리를 그 아래로 맞춰 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세불명"과 "추정"은 다르다
확정인지 추정인지는 코드 이름이 아니라 진단서의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표시, "의증" 여부, 근거가 된 판독지로 가립니다. 제2011-53호는 2011년 MRI가 2005년 영상과 변화 없는 소혈관 허혈병변이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며, 진단서를 쓴 담당의도 면담에서 무증상성 병변이라고 한 사안에서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자문 결과가 다른 코드로 나오면
같은 영상을 두고 I63 · I67 · I69가 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소개한 사례에는 1999년 가입자의 2015년 뇌경색 진단급여금을 회사가 자체 자문으로 "뇌혈관질환 · 대뇌죽상경화증"이라며 거절한 건이 있었습니다(결과는 보도자료에 없음). 의학적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코드 4자리,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표시, "의증" 여부
- MRI 판독지 원문 — 급성 · 진구성 표현, 이전 영상과의 비교 문구
- 신경학적 검진 · 응급실 기록 — 마비 · 언어장애 · 감각 이상이 언제 기록됐는지
- 가입한 뇌 담보 각각의 별표 — I63이 있는지, I67 · I69까지인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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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