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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에 뇌경색 의증이라고 적혀 있으면 진단비가 나오나요?

답

"의증" · "R/O"는 확정이 아닌 추정진단 표시라,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채웠는지가 다퉈집니다. 추가 영상 검사와 신경학적 검진으로 최종 진단이 나왔는지, 최종 진단서의 코드와 진단일이 무엇인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과 "최종 진단" 칸이 따로 있으면 어디에 표시됐는지도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의증 뒤 MRI 등으로 확정됐다면

    → 확정 진단서의 진단일 · 코드로 청구합니다

  • 증상 · 징후를 뜻하는 R코드만 적혔다면

    → 별표의 질병 코드로 보기 어려워 요건이 다퉈집니다

  • 진단일이 가입 1년 · 보장개시일 경계라면

    → 감액 · 면책은 "진단확정"일 기준이라, 어느 날이 확정일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확정 검사 전에 사망했다면

    → 약관의 사망 시 문서화된 기록 · 부검감정서 조항을 봅니다 — 약관이 임상 소견 일부로도 확정을 허용한 사안에서 검안서 "의증"을 사실상 확정으로 본 심장 결정례(제2003-71호)가 있습니다

추정진단이 다퉈지는 이유

확인한 약관은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영상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한 경우를 지급사유로 둡니다. "의증"은 의사가 아직 그 병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진단서에 뇌경색 코드가 적혀 있어도 확정 요건이 채워졌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제2011-53호의 진단서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에 "임상적 추정"으로 표시돼 있었고, 진단확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확정까지 가는 길

의증으로 진단서를 받은 뒤 추가 MRI · MRA 검사와 신경과 진료로 최종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서가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 진단서와 최종 진단서의 진단일 · 코드가 다르면 두 장을 모두 내고, 최종 진단의 근거가 된 판독지를 함께 붙입니다. 최종 진단이 뇌경색이 아닌 다른 코드(I67 · G45 등)로 나왔다면 그 코드를 가입한 담보 별표와 다시 대조합니다.

날짜가 금액을 가르는 경우

뇌 · 심장 진단비에는 계약일부터 1년 안의 진단확정을 50%로 지급하는 특약이 있고(특약마다 다름), 옛 약관에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확정을 요건으로 둔 것도 있었습니다(제2015-12호 사건 약관). 의증 진단일과 확정 진단일이 이 경계의 양쪽에 걸치면 어느 날짜가 진단확정일인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처음 진단서와 최종 진단서 — 각각의 진단일 · 코드 · "의증" 표시
  • 최종 진단의 근거 판독지 · 신경학적 검진 기록
  • 진단서 양식의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표시
  • 가입 약관 지급사유 표 — 1년 감액 칸, 보장개시일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확정이란약관 문언, 병리 · 임상 진단, 의증(R/O) · 추정 진단, 진단확정일, 진단서와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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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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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