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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진단서 · 소견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진단서 · 소견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 소견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향후 의견을 적은 문서.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필요한 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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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며 직접 진찰 ·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 · 교부하도록 하고(최종 진료 후 48시간 안 사망 · 부득이한 사유 때 같은 기관 다른 의사의 발급은 예외), 직접 진찰한 환자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서식과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의사가 진료 경과 · 판단 · 향후 계획을 자유 형식으로 적는다.

보험 청구에서 진단서의 핵심은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발병 · 사고일, 진단 근거다. 진단비 담보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적힌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 기록이 함께 본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한다.

소견서는 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부지급 재심사나 의료자문 결과에 반박할 때 주치의 판단을 담는 문서로 쓰인다.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는 청구서의 구비서류 목록과 약관의 사고증명서 조항에서 확인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 제2항 — 2025-06-30 개정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 — 2025-06-30 개정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진단서의 진단명 · 코드와 진료기록의 검사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다. 진단비 · 수술비 담보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검사 방법 · 진단 주체)이 있어, 진단서 코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18다203395 는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다.
  • 2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신하려는 경우다. 제7조 제2항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고,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한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심사 · 의료자문 반박에서는 소견서가 주치의 판단을 담는 문서로 쓰인다.
  • 3장해진단서의 발급 시점이다. 제4조 제3항은 일정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되는 날의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로 결정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3다43956 은 장해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2008다13968 은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 4청구 서류를 손본 경우다. 대법원 2013다91405 는 청구서류 위조 · 변조로 인한 청구권 상실은 부당행위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봤다. 진단서의 날짜 · 병명을 임의로 고친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된다.
  • 5진단서 발급 거부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환자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병원이 "보험용 진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어떤 서식 · 항목이 필요한지를 청구서 구비서류 목록으로 특정해 요청한다.

확인할 것

  • 청구서의 구비서류 목록과 약관 제7조의 사고증명서 예시를 대조해 필요한 문서(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등)를 정한다.
  • 진단서에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발병일 또는 사고일 · 진단 근거(검사명 · 검사일) · 발급 의료기관 · 발급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 담보면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검사 방법 · 진단 주체)을 읽고, 진단서와 별도로 그 검사 결과지를 함께 낸다.
  • 장해진단서는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정한 판정 시점 · 항목(관절 운동범위 · 척추 · 신경계 등)에 맞춰 발급됐는지 본다. 판정 시점이 약관과 다르면 회사가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지급 · 의료자문 결과에 반박할 때는 주치의 소견서에 반박 대상 소견과 근거 검사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세부규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사고증명서 예시와 장해 판정 시점의 문구는 약관 시점에 따라 다르다.

‘소견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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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 소견서이란 무엇인가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법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공식 문서, 소견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향후 의견을 적은 문서.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필요한 쪽이 다르다.
Q. 진단서 · 소견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진단서의 진단명 · 코드와 진료기록의 검사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다. 진단비 · 수술비 담보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검사 방법 · 진단 주체)이 있어, 진단서 코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18다203395 는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다. 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신하려는 경우다. 제7조 제2항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고,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한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심사 · 의료자문 반박에서는 소견서가 주치의 판단을 담는 문서로 쓰인다. 장해진단서의 발급 시점이다. 제4조 제3항은 일정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되는 날의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로 결정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3다43956 은 장해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고, 2008다13968 은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Q. 진단서 · 소견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구서의 구비서류 목록과 약관 제7조의 사고증명서 예시를 대조해 필요한 문서(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등)를 정한다. 2. 진단서에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발병일 또는 사고일 · 진단 근거(검사명 · 검사일) · 발급 의료기관 · 발급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진단비 · 수술비 담보면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검사 방법 · 진단 주체)을 읽고, 진단서와 별도로 그 검사 결과지를 함께 낸다. 4. 장해진단서는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정한 판정 시점 · 항목(관절 운동범위 · 척추 · 신경계 등)에 맞춰 발급됐는지 본다. 판정 시점이 약관과 다르면 회사가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부지급 · 의료자문 결과에 반박할 때는 주치의 소견서에 반박 대상 소견과 근거 검사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세부규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사고증명서 예시와 장해 판정 시점의 문구는 약관 시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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