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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입 전에 완치된 암이 재발하면 진단비가 나오나요?

답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마지막 치료 뒤 5년 넘게 추가 치료가 없었던 사안들에서 금감원은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보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제2017-16호 · 제2009-32호). 다만 가입 때 과거 암이나 재발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따로 문제 되고, 재발 가능성을 듣고도 알리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본 판결(99다37474)이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단체보험이라 고지 기회가 없었고 13~14년 전 치료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 보아 지급(제2017-16호)

  • 가입 4년 6개월 전 치료, 마지막 추적관찰 뒤 5년 6개월간 치료 없음

    → 새로운 암 진단 — 무효 조항은 계약일~책임개시일 사이 진단에만 걸린다고 봄(제2009-32호, 당시 약관 기준)

  • 가입 때 정기 검진 중이었거나 재발 가능성을 들음

    → 질문표에 없어도 알릴 중요 사항 — 미고지는 위반(99다37474, 당시 약관 기준)

  • 책임개시 전 암이 전이된 것

    → 새 암이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3-64호)

새 암인가, 이미 난 사고인가

암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을 지급사유로 합니다. 가입 전에 이미 앓았던 암이 다시 나오면 보험사는 이미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가입자는 새로 진단확정된 암이라고 봅니다. 결정례는 약관에 재발 면책이나 계약 무효 조항이 어디까지 걸리는지, 마지막 치료 · 추적관찰 뒤 얼마나 지났는지를 봤습니다.

지급한 결정들

제2017-16호는 계약 13~14년 전 고환암 치료 이력이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같은 암으로 진단된 사안에서,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5년 이상 추가 치료가 없어 완치로 볼 수 있다며 암진단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제2009-32호도 가입 전 치료를 끝낸 입천장암이 마지막 추적관찰 뒤 5년 6개월 만에 재발한 것을 새로운 암 진단으로 봤습니다.

고지의무는 따로 본다

재발 문제와 청약 때 알릴 의무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99다37474는 정기 검진 중인 상태와 의사에게서 재발 가능성을 들은 사실은 질문표에 없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라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제2017-16호가 지급으로 간 데는 단체보험이라 고지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과거 암의 마지막 치료일 · 추적관찰 종료일
  • 청약일 · 책임개시일과 청약서 질문표의 답
  • 약관의 재발 면책 · 계약 무효 · 완치 간주 조항
  • 이번 암의 병리결과지 — 새 원발인지 재발 · 전이인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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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