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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청구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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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대리인 청구 · 지정대리청구인 · 가족 청구 · 보험금 청구 대리 · 보험금 대리 청구

피보험자 ·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청구하는 것.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을 때는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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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자는 약관과 계약이 정한 사람(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계약자)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하려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청구 서류에 더해진다. 보험회사마다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대리인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의료법이 정한 별도 절차가 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친족은 관계 증명 서류로 청구할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면 친족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가 있다. 어느 계약에 지정돼 있는지, 지정되지 않았을 때 법정대리 ·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한지는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지금 여기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제3호 — 2024-12-20 개정 (2025-06-30 개정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13조(대표자의 지정) — 2025-06-30 개정

제12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3조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청구권자인지가 먼저다.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가 수익자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13조의 대표자 지정이 필요하고, 대표자 없이 한 사람이 청구하면 회사가 위임 관계 증명을 요구한다.
  • 2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없는 상태(치매 · 의식불명)일 때의 경로가 갈린다. 금감원 2026-06-29 자료 기준으로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가며, 2026-07-01부터 신설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간다.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가 남는다.
  • 3지정 없이 가족이 청구한 사안에서 시효가 문제된 예가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해 회사가 사고 직후부터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금치산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회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관건이었다.
  • 4위임장 · 대리 서명과 본인 의사 확인은 다른 문제다. 금감원 2013-16호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봤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라고 했다. 청구 위임은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단계의 서면동의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 5회사가 대리청구인 지정에 과도한 정보 동의를 요구하던 관행이 있었다. 금감원 자료는 이름 · 연락처 · 식별번호 · 계약자와의 관계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는 절차는 의료법 서식(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이 따로 있어 보험 청구 위임장과 별개다.
  • 6실손 전산 청구에도 대리 경로가 있다. 실손24는 "제3자 청구"로 자녀 등이 고령 부모를 대신 청구하고 "나의 자녀청구"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몫을 청구하게 한다(가족관계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

확인할 것

  • 증권 · 청약서에서 수익자 지정 여부와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가입 이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 청구권자가 여럿(상속인)이면 제13조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고 나머지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춘다.
  • 대리인이 청구할 때 회사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적 확인 방법)를 먼저 확인한다. 회사마다 다르다.
  •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면 대리청구인 지정이 있는지, 없으면 법정대리 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에 묻고, 그 사이에도 소멸시효가 간다는 점을 기록한다.
  •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면 보험 위임장과 별도로 의료법 서식(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인감 ·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가입한 약관의 청구 서류 조문과 수익자 · 대표자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대리청구인 제도의 적용 상품과 도입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위임장’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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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 청구 · 위임장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 ·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청구하는 것.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을 때는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다.
Q. 대리 청구 · 위임장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청구권자인지가 먼저다.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가 수익자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13조의 대표자 지정이 필요하고, 대표자 없이 한 사람이 청구하면 회사가 위임 관계 증명을 요구한다.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없는 상태(치매 · 의식불명)일 때의 경로가 갈린다. 금감원 2026-06-29 자료 기준으로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가며, 2026-07-01부터 신설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간다.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가 남는다. 지정 없이 가족이 청구한 사안에서 시효가 문제된 예가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해 회사가 사고 직후부터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금치산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회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관건이었다.
Q. 대리 청구 · 위임장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 · 청약서에서 수익자 지정 여부와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가입 이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2. 청구권자가 여럿(상속인)이면 제13조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고 나머지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춘다. 3. 대리인이 청구할 때 회사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적 확인 방법)를 먼저 확인한다. 회사마다 다르다. 4.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면 대리청구인 지정이 있는지, 없으면 법정대리 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에 묻고, 그 사이에도 소멸시효가 간다는 점을 기록한다. 5.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면 보험 위임장과 별도로 의료법 서식(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인감 ·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가입한 약관의 청구 서류 조문과 수익자 · 대표자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대리청구인 제도의 적용 상품과 도입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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