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 압박률 20% · 40%는 후유장해 몇 %인가요?
답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 15%, 40%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30%, 60% 이상이면 「심한 기형」 50%입니다. 한 운동단위 안에서 여러 척추체가 눌렸으면 압박률을 합산해 40% · 60% · 90%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척추체 한 개 압박률 20% · 40% · 60% 이상
→ 15% · 30% · 50%
한 운동단위 내 둘 이상 척추체 압박률 합 40% · 60% · 90% 이상
→ 15% · 30% · 50%
두 운동단위 이상(예: 흉추와 요추)에 장해
→ 합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
퇴행성 기왕증 병변이 있음
→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합니다
골절로 척추체를 유합 · 고정
→ 운동장해(2개 10% · 3개 30% · 4개 이상 40%)도 봅니다. 같은 척추 부위라 높은 것 하나
압박률 계산법
압박률은 인접 상 · 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높이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입니다. 예를 들어 위 · 아래 정상 척추체 앞쪽 높이 평균이 25mm이고 골절된 척추체 앞쪽 높이가 15mm면 (25 - 15) ÷ 25 = 40%로 「뚜렷한 기형」 문턱입니다. 인접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이면 골절된 척추와 가장 가까운 위 · 아래 정상 척추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운동단위와 합산
운동단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 흉추부 · 요추부로 나눕니다. 하나의 운동단위 안에서 여러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생기면 각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생기면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척추체가 아닌 횡돌기 · 극돌기 골절은 압박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형은 Cobb 각(만곡)으로도 평가하는데, 같은 척추 부위 안에서는 높은 지급률 하나를 봅니다.
결정례의 예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는 주방에서 넘어져 제4요추 압박골절로 풍선복원술을 받고 계약 만료 뒤 압박 약 20% · 후만각 약 9°로 「약간의 기형」(15%)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장해면 진단이 만료 뒤라도 지급하라고 봤습니다(가입금액 1,000만 원 × 15% = 150만 원). 20% 바로 위 · 아래에서는 측정 방법 차이가 항목을 가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영상(X-ray · CT)의 골절 척추체와 인접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 측정값
- 골절된 척추체 번호와 운동단위(경추 · 흉추 · 요추)
- 인접 척추체의 진구성 골절 · 퇴행성 변화 여부
- 유합 · 고정술을 받았다면 고정한 척추체 개수
- 장해진단서의 사고 관여도 칸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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