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척추의 기형장해를 척추체의 압박률 또는 만곡 정도로 평가한다. 압박률은 인접 상 · 하부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이고, 인접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이면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정상 척추체를 기준으로 한다. 만곡변화는 객관적 측정방법(Cobb 각)으로 잰다.
표준약관 기준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이면 심한 기형, 40%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2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이다. 경추부 · 흉추부 · 요추부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아 한 운동단위 안의 여러 척추체 압박률은 합산하고, 두 운동단위 이상에 장해가 있으면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의 압박골절에서 이 관여도가 쟁점이 되고,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은 KCD에서 M80으로 따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