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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허리디스크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답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도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있습니다. CT · MRI로 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면 10%, 1마디 수술 뒤에도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면 15%, 2마디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생기면 20%입니다. 수술 또는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서 평가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탈출증 확인 + 신경생리검사상 명확한 신경근병증 지속

    → 「약간의 신경 장해」 10%

  • 1마디 수술 뒤에도 신경근병증 지속 + 척추신경근 불완전 마비

    → 「뚜렷한 신경 장해」 15%

  •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2회 이상) 수술 + 마미신경증후군으로 하지 현저한 마비 · 대소변 장해

    → 「심한 신경 장해」 20%

  • 디스크 수술을 받음

    →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장해 · 기형장해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사고 전 퇴행성 변화

    →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 · 상해인지 질병인지 담보 확인

진단의 정의

판정기준은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다고 정합니다. 통증만 있거나 영상 소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상과 영상이 맞아야 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돼야 가장 낮은 단계(10%)에 닿습니다.

판정 시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 평가합니다. 총칙의 180일과 별도로 수술 · 시술일이 기준이 되는 셈이라, 마지막 시술 날짜가 진단 시점을 정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도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단서를 둡니다.

상해인가 질병인가

척추 판정기준은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사고로 생긴 디스크라면 상해후유장해, 퇴행성으로 생긴 디스크라면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문제여서 증권에 어느 담보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이고,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는 100만 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CT · MRI 판독지(탈출 위치 · 마디)
  • 신경생리검사 결과지
  • 수술 · 시술 날짜와 수술한 마디 수 · 횟수
  • 장해진단서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 증권 — 상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 담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척추 후유장해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기왕증 · 기여도 감액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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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