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자기신체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얼마를 받나요?

답

얼마인지는 내 자동차보험 회사의 약관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종류와 한도(제15조), 지급보험금 계산(제16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하도록 비워 두었습니다. 이 담보는 급수별 한도 구조로 설명되는 자동차보험 담보라,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과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증권에 「자기신체사고」

    → 회사 약관의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표에서 금액을 봅니다

  • 증권에 「자동차상해」 특약

    → 자기신체사고 대신 손해액 기준(가입금액 한도)으로 보상하는 특약으로 설명됩니다 — 회사 약관 확인

  •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이 있음

    → 공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21833 유효, 2004다28245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 불가)

  • 안전띠 미착용

    → 대법원 2012다204808은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무효로 봤습니다

  • 따로 든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담보

    →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것과 비워 둔 것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2조는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제14조는 고의 · 시험용 · 경기용 사용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둡니다. 그러나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제15조)와 지급보험금의 계산(제16조)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표준약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면 내 답이 나오나

먼저 증권의 담보명이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봅니다. 그다음 가입한 회사 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편에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문과 그에 딸린 후유장애 기준표를 찾습니다. 판정에 쓰는 장해 기준표가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와 다르면, 같은 장해라도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공제와 감액

대법원 2000다21833은 자기신체사고에서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이 상법 제729조 단서의 다른 약정으로 허용된다고 봤고, 2004다28245는 그 공제 조항이라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2다204808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가 아닌 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약관을 무효로 봤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자동차보험 증권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중 어느 담보인지, 가입금액
  • 회사 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문과 후유장애 기준표
  • 후유장애 진단서
  • 상대 차 대인배상 지급 내역과 공제 조항
  • 따로 든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담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후유장해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