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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상 · 자손 · 자상 자손 차이

자기 차 사고로 자기(가족)가 다쳤을 때의 담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별 정액 한도,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고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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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 담보는 둘 중 하나를 고른다. 자기신체사고는 표준약관의 기본 담보로 상해급수 · 장해급수별 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자동차상해는 이를 대신하는 특약으로 대인배상과 비슷한 손해액 산정 방식(치료비 · 휴업손해 · 상실수익 · 위자료)으로 보상하되 가입금액 한도를 둔다. 자동차상해가 보상 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가 높다.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봤고,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규정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뜻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맥브라이드에 없는 추상장해를 다른 기준으로 보완했다.

면책은 표준약관 기준 피보험자 고의(본인 몫), 시험 · 경기용,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유상운송 등이다.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는 증권의 담보 명칭으로 확인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2조(자기신체사고 보상하는 손해)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제3호 — 2026-08-28 개정본 (보험금 종류 · 한도와 지급보험금 계산은 제15조 · 제16조의 표에 있어 원문 텍스트에서 비어 있다)

제12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2항 제1호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6항 — 2026-08-28 개정본

제34조 ②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26조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차의 사고’인가.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시동을 켠 트럭 위에서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추락한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주행 전후의 부수 행위가 사고 범위에 드는지가 첫 다툼이다.
  • 2가족 간 사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이며,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과 짝을 이룬다고 봤다.
  • 3고의 면책의 범위.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 한정했다.
  • 4다른 담보 지급액의 공제. 대법원 2004다28245 는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손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약관이 유효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제 조항이 설명됐는지가 지급액을 바꾼다.
  • 5자동차상해 특약의 산정. 대법원 2022다298109 는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2021다206691 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제3자 상대 소송을 뜻해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기준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규정으로 보완했다.
  • 6대위.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손은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되 별표 1 기준으로 지급하면 대위한다. 자상 특약은 실손 성격이라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범위를 지급명세에서 본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전보험사 통계로 산정해 인하하겠다는 금감원 안내가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 특약인지, 가입금액과 상해급수 · 장해급수별 한도(자손)인지 손해액 기준(자상)인지 확인한다.
  • 사고 경위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 사고’인지 — 승하차 · 적재 · 정비 중 사고면 관련 판례 · 결정례의 틀로 정리한다.
  • 상대 차량 대인배상 · 산재 등 다른 급여의 공제 조항이 계약 때 설명됐는지, 공제 명세가 실제 지급될 금액인지 본다.
  • 자상 특약이면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맥브라이드)과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을 약관에서 찾아 둔다.
  • 지급 뒤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범위(대위)를 지급명세에서 확인한다.

‘자동차상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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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이란 무엇인가요?
자기 차 사고로 자기(가족)가 다쳤을 때의 담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별 정액 한도,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고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Q.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동차의 사고’인가.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시동을 켠 트럭 위에서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추락한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주행 전후의 부수 행위가 사고 범위에 드는지가 첫 다툼이다. 가족 간 사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이며,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과 짝을 이룬다고 봤다. 고의 면책의 범위.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 한정했다.
Q.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 특약인지, 가입금액과 상해급수 · 장해급수별 한도(자손)인지 손해액 기준(자상)인지 확인한다. 3. 사고 경위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 사고’인지 — 승하차 · 적재 · 정비 중 사고면 관련 판례 · 결정례의 틀로 정리한다. 4. 상대 차량 대인배상 · 산재 등 다른 급여의 공제 조항이 계약 때 설명됐는지, 공제 명세가 실제 지급될 금액인지 본다. 5. 자상 특약이면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맥브라이드)과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을 약관에서 찾아 둔다. 6. 지급 뒤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범위(대위)를 지급명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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