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답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다만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무엇을 적을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라, 장해 정도나 영구 여부를 원하는 대로 써 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이유가 "아직 판정 시기가 아니다"인지 "다른 진료과 몫"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직 장해 평가 시기가 아니다"라면
→ 180일 · 부위별 판정 시기(추간판탈출증 수술 · 시술 후 6개월, 신경계 12개월 등)를 날짜로 맞춰 봅니다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라면
→ 진단 전문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신경계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정신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그 병원에서 계속 어렵다면
→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의료법 제21조) 장해 부위를 진료할 다른 전문의에게 진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병원 진단서만 받겠다고 하면
→ 표준약관상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국내 병 · 의원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면 됩니다(제7조)
거부 금지와 그 한계
의료법 제17조 ①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게 하고, ③은 자신이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0조는 제17조 ③ 위반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의사가 장해가 없다거나 아직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의학적 판단을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장해진단서에 들어가야 할 것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 내용을 더 적게 합니다. 법정 서식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기재사항이라, 병원 양식이 달라도 이 항목이 들어가면 됩니다.
늦게, 다른 곳에서 받은 진단서
금감원 제2008-3호는 사고 2년 7개월 뒤 사고 당시 진료 ·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의사가 신청인 자료만으로 발급한 진단서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더라도 치료 경과 기록과 그 부위 검사 결과가 함께 있어야 무게가 생깁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발급을 거부한 이유 — 시기 · 진료과 · 의학적 판단 중 무엇인지
- 사고일 · 수술 · 시술일과 부위별 판정 시기
- 진료기록 사본(의료법 제21조) — 영상 · 검사 결과 포함
- 다른 병원 진찰 시 장해 부위 측정값(정상 쪽 포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진단서언제 받나(치료 종결 · 증상 고정 · 180일), 어느 병원 · 누가 쓰나, 양식과 들어갈 내용, 부위별 측정 방법, 발급 비용, 신청 기간 3년 · 입금까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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