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 전이라며 장해 판정을 미루면?
답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질병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지급률로 정합니다(제4조 ③). 그래서 치료가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을 계속 미루는 구조는 아니고, 부위별 판정 시기(추간판탈출증 수술 · 시술 후 6개월, 신경계 12개월, 정신행동 18개월 등)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 안에 장해가 생겼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180일이 지났는데 계속 미루면
→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정한다는 조항(제4조 ③)을 들어 판정을 요구합니다
부위별 판정 시기가 있으면
→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 신경계는 12개월, 기능 향상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길어졌다면
→ 596일 뒤 장해진단도 지급하라고 본 결정(제98-33호, 당시 약관)이 있습니다
금속내고정물 · 캐스트가 있다면
→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후 평가, 캐스트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판정이 늦어지는 동안
→ 확정된 장해 부분 가지급(제8조 ③)과 추정 보험금 50% 가지급(제8조 ④)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기준 시점
제4조 ③의 180일은 청구 기한이 아니라 지급률을 정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훼손 · 기능상실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정 전"이라고 할 때는 180일 · 부위별 판정 시기가 지났는지, 그 시점의 의사 진단이 무엇인지를 대조합니다.
판례 · 결정례
대법원 2013다43956은 약관이 사고일부터 180일 내 장해 발생만 요구하고 진단확정까지 그 기간 안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만료 뒤여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 제98-33호는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길어졌음이 명백한데 기간 안에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담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진단
대법원 2008다13968은 장해진단 다음 날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상태는 약관상 장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정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따로 흐를 수 있어(2019다214248은 늦어도 첫 장해진단일 무렵부터로 봄), 첫 장해진단일을 기록해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일 · 진단확정일과 180일이 되는 날
- 부위별 판정 시기의 기준일(수술 · 시술일, 발병일)
- 내고정물 제거 · 캐스트 해제 날짜
- 회사의 지급예정일 · 지연 사유 통지
- 가지급 청구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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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