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장해분류표는 영구장해를 원칙으로 하고, 영구가 아닌 한시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그래서 한시로 보면 보험금이 5분의 1로 줄거나(5년 이상)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5년 미만).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 뒤에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받았고 진단 뒤 검사에서도 그대로였다면 영구장해로 보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분쟁조정사례 2026. 1.).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진단서에 한시 기간이 적혀 있다면
→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 × 20%, 5년 미만이면 이 규정에 닿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영구인데 회사 자문이 한시로 보면
→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결정(제2010-104호)이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이유로 영구가 아니라고 하면
→ 오랜 치료 뒤 미호전, 진단 뒤 검사도 미호전이면 영구장해로 본 금감원 사례(말하는 기능 장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 배상이라면
→ 다른 표입니다. 7년 한시장해를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4-76호, 당시 약관)과, 자배법 등급에서 한시장해를 빼지 않은 대법원 2005다5485가 있습니다
한시장해로 받은 뒤 악화되면
→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은 2년, 미만은 1년 안의 악화를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원문의 정의
장해분류표 총칙은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치유된 후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정합니다. 영구히 고정되지 않았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도 민원 사례로 이 규칙을 안내했습니다.
계산 예
가입금액 1,000만 원, 지급률 20% 항목이라면 영구장해는 1,000만 원 × 20% = 200만 원입니다. 같은 항목이 5년 한시장해로 진단되면 지급률은 20% × 20% = 4%여서 40만 원입니다. 3년 한시장해라면 5년 미만이라 이 규정으로는 지급률이 생기지 않습니다. 숫자는 예시이고 실제 지급률 · 가입금액은 내 진단서와 증권으로 봅니다.
무엇이 영구를 가르나
2026년 1월 공개된 금감원 사례에서 보험사는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영구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 뒤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받았고 진단 뒤 검사에서도 호전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진단 시점까지의 치료 경과와 그 뒤 검사 결과가 판단 재료였고,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이 그 기록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영구 · 한시 표시와 한시 기간(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칸과 그 근거
- 진단 전 치료 기간 · 재활 기록
- 진단 뒤 다시 한 검사 결과(호전 여부)
- 회사 자문이 한시로 본 근거 문구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