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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동일 부위라며 높은 지급률 하나만 준다면?

답

장해분류표는 같은 부위의 장해 둘 이상은 높은 지급률 하나, 통상 파생하는 관계의 장해도 높은 것만 적용하지만, "같은 부위"는 표가 정한 13개 부위의 문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제2009-7호),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제2008-24호),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대법원 2021다283742)은 다른 부위로 보아 따로 인정됐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팔과 손가락처럼 판정기준이 합산을 정한 경우

    → 상지 장해는 각각 합산하되 60% 한도라는 기준으로 합산 50%를 인정한 결정(제2010-104호)이 있습니다

  • 파생 관계가 맞다면

    →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고, 신경계 장해 지급률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2011다68302)

  • 부위 문언이 애매하다면

    →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봤습니다(2021다283742)

  • 하나의 장해를 두 부위로 평가한 것이라면

    → 총칙에 따라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입니다

총칙의 세 규칙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 이상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동일 부위의 두 가지 이상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 기준), 통상 파생하는 관계면 높은 지급률만 적용합니다. 부위는 눈 · 귀 · 코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이고 좌우는 다른 부위입니다.

결정례의 읽는 법

제2009-7호는 약관이 척추를 목뼈 이하로 정의할 뿐 방광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의학적으로 파생됐더라도 동일 부위로 본다는 문구가 없는 한 방광장해를 별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83742는 중추신경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 장해까지 동일부위로 포괄할 수 없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생 주장이 맞는 경우

대법원 2011다68302는 통상 파생 관계라면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뒤 가장 높은 것만 적용하되,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산표에 빠진 장해 항목이 없는지부터 봅니다. 당시 약관 문언으로 결론이 갈린 사안이 많아 내 약관 판본도 함께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회사 산정표 — 장해 항목별 지급률과 합산 · 선택 이유
  • 각 장해가 장해분류표 13개 부위 중 어디인지
  • 부위별 판정기준에 합산 규정이 있는지
  • 진단서 · 소견서 — 각각의 장해인지 파생인지에 대한 의견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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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