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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예전에 장해보험금 받은 부위를 또 다치면 깎이나요?

답

표준약관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고, 보장개시 전부터 있던 장해도 받은 것으로 보고 뺍니다(제4조 ⑪ · ⑫). 다만 "같은 부위에 가중된 때"여야 해서, 한 하급심은 18년 전 목 디스크 장해가 지금 허리 압박골절 장해를 무겁게 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뺄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구지법 2024나32422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좌우가 다르면

    → 좌 · 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다른 신체부위라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 척추라면

    → 목뼈 이하가 한 부위라 경추 · 요추도 같은 부위로 보고, 같은 5급이라 추가 지급이 없다고 본 결정(제2002-13호, 당시 약관)이 있습니다

  • 장해 상태가 실제로 무거워졌다면

    → 같은 등급이라도 고정술까지 받아 상태가 달라졌으면 가중된 장해로 본 결정(제2010-6호)이 있습니다

  • 등급이 그대로이고 한시장해라면

    → 가중된 장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10-7호)이 있습니다

  • 차감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14다229917)가 있습니다

조문 두 개

제4조 ⑪은 다른 질병 · 상해로 장해가 두 번 이상 생기면 그때마다 지급률을 정하되, 이미 보험금을 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뺍니다. ⑫는 이 계약에서 받지 않았던 장해(보장개시 전 원인이나 그 전 장해 포함)가 있던 동일 부위에 다시 장해가 생기면 직전까지의 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뺍니다. 대법원 2012다25890은 보험기간 전 장해의 처리를 약정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계산 예

가입금액 1,000만 원에 같은 부위의 예전 장해 지급률이 10%, 지금 최종 장해 지급률이 25%라면 1,000만 원 × 25% =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 150만 원이 됩니다. 예전 장해와 지금 장해가 다른 부위(예: 왼팔과 오른팔)라면 빼지 않습니다. 숫자는 예시이고, 실제 지급률은 진단서와 가입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정해집니다.

"가중"의 뜻

대구지방법원 2024나324222(하급심 판결)는 보장 전 장해 공제 조항도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 요건을 따라야 하고, 가중은 예전 장해 때문에 지금 장해가 더 무거워진 경우라고 봤습니다. 디스크(신경 손상)와 압박골절(뼈 손상)은 성격 · 위치가 다르고 18년 간격이 있어 그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제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예전 장해 — 부위 · 지급률 · 받은 금액 서류
  • 지금 장해진단서 — 부위(좌우 포함)와 지급률
  • 회사가 차감 근거로 든 가입 전 기록이 장해 정도를 보여 주는지, 진단명만 있는지
  • 청약 당시 차감 조항을 설명받은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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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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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