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답
치매도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에 항목이 있어 임상치매척도(CDR) 2점 40%, 3점 60%, 4점 80%, 5점 100%입니다. 뇌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하고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뒤 평가하며, 진단 때 이미 극심 · 심한 치매면 6개월 치료 뒤 평가합니다. 질병으로 생긴 치매라면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CDR 2점 · 3점 · 4점 · 5점
→ 약간 40% · 뚜렷한 60% · 심한 80% · 극심한 100%
CDR 1점 이하
→ 치매 항목은 2점부터라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평가자 · 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전문의의 한국판 Expanded CDR 검사 결과
80% 이상 담보가 있음
→ CDR 4점(80%) 이상이면 80% 문턱에 닿습니다
사고(낙상 등) 뒤 치매
→ 상해 담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쟁점 — 하급심에서 기존 뇌경색 악화로 보고 기각한 예
원문 정의와 판정 시기
판정기준은 치매를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돼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장해평가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 MRI ·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고,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뒤 평가합니다.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뒤 평가합니다.
보험금 계산과 담보
가입금액 3,000만 원의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CDR 3점(60%)으로 판정되면 1,800만 원이 산식상 결과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률 결정 시점은 질병의 진단확정일 기준이지만, 장해분류표가 치매 판정 시기를 따로 정했으므로 그 시기(18개월 · 6개월)를 따릅니다. 상해후유장해 담보만 있다면 치매가 사고로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고 뒤 치매가 다퉈진 예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9578(하급심 판결)은 낙상으로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뒤 치매가 진행된 피보험자의 고도후유장해(80% 이상) 청구에서, 치매는 기존 뇌경색 · 지병의 악화로 낙상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치매라도 상해 담보에서는 원인이 사고인지가, 질병 담보에서는 CDR 점수와 판정 시기가 결과를 가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CDR 검사 결과지와 검사한 전문의 진료과
- 뇌 CT · MRI 판독지
- 치매 진단확정일과 그 뒤 지속 치료 기간(18개월)
- 증권의 담보 — 질병후유장해 · 80% 이상 담보 · 상해후유장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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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