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계산기
실손보험 계산기 — 실비 자기부담금 · 공제금액
4세대 · 5세대 급여 · 비급여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5.6 개정) · 금융위 · 금감원 비교표
항목마다 산식에 들어간 숫자와 근거를 함께 보여 줍니다. “근거”를 누르면 약관 · 보도자료 원문 문장이 펼쳐집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내 실손은 몇 세대인가요?
보험증권의 처음 가입한 날짜로 고릅니다. 재가입 · 전환을 했다면 지금 적용되는 약관 기준
입원했나요, 통원했나요?정식 명칭: 입원 ·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보상 방식이 다릅니다 — 입원은 비율로, 통원은 1회마다 정해진 금액을 빼고 줍니다
어느 병원이었나요?
급여 통원은 병원 종류에 따라 최소로 빼는 금액이 다릅니다 — 의원 · 병원 1만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특약정식 명칭: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비급여(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는 특약으로 보상합니다
영수증 금액 넣기정식 명칭: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영수증의 칸 이름 그대로 넣습니다. 없는 칸은 비워 두면 빼고 계산합니다
급여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
비급여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실비 금액을 계산해 봤다면 — 통원 한도 · 심사 · 거절 대응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 · 3/6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
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계산 예시 ① 금감원 예시 — 5세대 병원 통원
금융위 · 금감원 2026-05-06 보도자료의 예: 병원에서 통원 급여 의료비 50만원 중 건강보험공단이 30만원, 본인이 20만원을 냈습니다(건강보험 본인부담률 40%). 아래는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급여 통원120,000원
본인부담금 200,000 − 공제 80,000(최소 10,000원(의원 · 병원) · 20% 40,000원 · 건보 본인부담률 40% → 80,000원 중 큰 금액) = 120,000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200,000 ÷ (본인부담금 200,000 + 공단부담금 300,000) = 40%
계산 예시 ② 같은 영수증, 4세대와 5세대
위 영수증에 비급여 10만원(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진료)이 더 있다고 가정합니다. 병원 통원, 비급여 특약 가입.
4세대
- 급여 통원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0 − 공제 40,000(최소 10,000원(의원 · 병원) · 20% 40,000원 중 큰 금액) = 160,000원
- 비급여 통원70,000원
100,000 − 공제 30,000(최소 30,000원 · 30% 30,000원 중 큰 금액) = 70,000원
- 받을 금액230,000원
5세대
- 급여 통원120,000원
본인부담금 200,000 − 공제 80,000(최소 10,000원(의원 · 병원) · 20% 40,000원 · 건보 본인부담률 40% → 80,000원 중 큰 금액) = 120,000원
- 비급여 통원 (특약2 비중증)50,000원
100,000 − 공제 50,000(최소 50,000원 · 50% 50,000원 중 큰 금액) = 50,000원
- 받을 금액170,000원
영수증 합계 300,000원 중 4세대는 230,000원, 5세대는 170,000원입니다. 5세대는 급여 통원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여기서는 40%)이 공제로 들어가고, 비중증 비급여 공제가 5만원 · 50%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시는 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4세대 · 5세대 보상 기준 한눈에
| 항목 | 4세대 (2021.7~2026.5) | 5세대 (2026.5~) |
|---|---|---|
| 급여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보상 · 자기부담 연 200만원 상한 |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의 80% 보상 · 자기부담 연 200만원 상한 (표준약관 제3조 · 제5조 ④) |
| 급여 통원 공제 (1회) | 1만원 ·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 1만원 · 2만원, 20%, 건보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중 큰 금액 · 전액본인부담 제외 |
| 급여 통원 한도 | 1회 20만원 | 1회 20만원 이내 (제5조 ⑤) |
| 비급여 입원 | 70% 보상 | 중증 70% · 비중증 50% 보상(병 · 의원 입원 1회 300만원 한도) |
| 비급여 통원 공제 | 1회 3만원 · 30% 중 큰 금액, 1회 20만원 | 중증 1회 3만원 · 30% / 비중증 1일 5만원 · 50%, 20만원 |
| 병실 차액 | 이 계산기 원문에 기준 없음 | 50%,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 도수 · 주사 · MRI | 1회 3만원 · 30% · 연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중증은 4세대와 같음 / 비중증은 도수 · 주사 보상 제외, MRI 5만원 · 50% · 연 200만원 |
4세대: 금융위 · 금감원 2025-04-01 실손보험 개혁방안 · 2026-05-06 5세대 출시 보도자료의 현행(4세대) 비교표. 5세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특별약관1 · 특별약관2, 2026.5.6 개정).
1~3세대 — 금감원 표의 자기부담률
- 1세대 (구 실손) ~2009년 9월
손해보험 0% · 생명보험 20%
- 2세대 (표준화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급여 10% · 비급여 20% 등
-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주계약 급여 10% · 비급여 20% 등, 특약(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30% · 횟수 · 금액 제한
금감원 2026-06-03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표. 통원 공제금액 · 입원 자기부담 상한 · 연간 한도는 세대 안에서도 상품형마다 달라 가입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 보상 여부 판단 — 미용 · 성형, 건강검진, 보상하지 않는 질병코드,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 등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따로 봅니다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액 · 의료비 감면 · 자동차보험 ·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 · 의료급여 미적용(40% 보상) 계산
- · 올해 누적 연간 한도(급여 5천만원, 특약2 1천만원 등) · 통원 횟수 한도 · 3대 비급여 누적 횟수 — 이번 청구 한 건만 계산합니다
- · 실손이 둘 이상일 때 나눠 받는 비례보상, 통원 1회 한도를 20만원보다 낮게 고른 계약
- · 4세대 병실 차액, 1~3세대 전체 — 원문으로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금융위 · 금감원 비교표 기준 4세대 급여는 입원 20%, 통원은 1회마다 1만원(의원 · 병원과 그 약국) 또는 2만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과 그 약국)과 20% 중 큰 금액을 뺍니다. 비급여 특약은 입원 30%, 통원 1회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빼고 1회 20만원까지 줍니다.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연 350만원 · 50회), 비급여 주사(연 250만원 · 50회), 비급여 MRI(연 300만원)는 1회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뺍니다.
- Q. 5세대 실손은 통원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급여 통원 공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갔습니다. 표준약관은 최소 금액(1만 · 2만원), 본인부담금의 20%,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을 빼고, 본인부담률은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금감원 예시처럼 병원 통원 본인부담 20만원 · 공단부담 30만원이면 본인부담률 40%라 8만원을 빼고 120,000원을 받습니다. 통원 전액본인부담은 보상하지 않고, 비급여는 중증(특약1, 통원 3만원 · 30%)과 비중증(특약2, 통원 1일 5만원 · 50%)으로 나뉩니다.
- Q. 동네 의원 진료비는 실비가 얼마 나오나요?
- 급여 통원은 1회마다 최소 1만원(의원 · 병원)을 빼므로,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하이면 4세대 · 5세대 모두 급여에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 8,000원이면 0원입니다. 같은 날 처방받은 약국 금액은 병원 금액과 합쳐 1회로 계산하니, 약국 영수증까지 더해 계산해 보세요.
- Q. 실손 자기부담금 20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 급여 입원의 자기부담(본인부담금의 20%)이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5세대는 표준약관 제5조 ④에, 4세대는 금융위 · 금감원 2026-05-06 비교표의 "입원 연간 자기부담한도 200만원"에 있습니다. 5세대 중증 비급여(특약1)는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 공제를 연 500만원까지로 따로 묶었습니다. 계산기 5단계에 올해 이미 낸 금액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 Q. 도수치료 · 영양주사 · MRI도 계산되나요?
- 4세대와 5세대 중증(특약1)은 1회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간 한도 안에서 줍니다. 5세대 비중증(특약2)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를 보상하지 않고(항암제 · 항생제 · 희귀의약품 주사는 예외), MRI는 1회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고 연 200만원까지 줍니다.
- Q. 1~3세대 실손은 왜 계산하지 않나요?
- 금감원 세대별 표는 1세대 손보 0% · 생보 20%, 2 · 3세대 급여 10% · 비급여 20% "등"으로 묶어 적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상품형(표준형 · 선택형)과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률 · 통원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원문으로 확인한 숫자만 쓰기 때문에, 1~3세대는 가입 약관의 보상 조항에서 숫자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Q. 실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표준약관 제7조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을 내도록 정하고, 사고증명서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도수치료 · 주사 · MRI 금액을 나눠 계산하려면 세부산정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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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